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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 공포 본문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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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수익률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4월 11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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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대학설립․운영 규정」은 학교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률을 고정적 비율 ‘3.5%이상’에서 ‘전년도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 금리 평균 이상’의 유동적 비율로 변경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이 경기변화 및 금리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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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동안 구분 운영되던 3개의 설립심사위원회*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단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기구 통합으로 인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자격 요건을 교육관련 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로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습니다.
*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 산업단지캠퍼스설립심사위원회
04-11(화)즉시보도자료(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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