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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 공포

대한민국 교육부 2017. 4. 27. 13:26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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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수익률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4 11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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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대학설립운영 규정 학교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률을 고정적 비‘3.5%이상에서 전년도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 금리 평균 이상의 유동적 비율로 변경는 것으로, 학교법인이 경기변화 및 금리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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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구분 운영되던 3개의 설립심사위원회*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단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기구 통합으로 인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 수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자격 요건을 교육관련 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로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습니다.

*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 산업단지캠퍼스설립심사위원회


 

04-11(화)즉시보도자료(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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