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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본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 전체 일반대학, 전문대학에 현장실습 운영 방법 안내 -
교육부는 대학에서 현장실습 운영 시 필요한 세부 운영절차, 표준협약서 등 각종 서식, 실무적 팁(tip) 등을 담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전체 대학에 보급합니다.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이 ‘열정페이’, ‘학점페이’ 등의 오명을 벗고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교육’으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근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교육부장관고시)을 개정(17.3.1)했습니다.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업 요건 강화 : 사전에 수업계획‧교육담당자‧현장지도 계획 등 수립, 학생‧학교‧산업체 간 협약 체결, 현장지도 감독 실시 등
‣ 운영 자율성 확대 : 대상 학년‧자격요건‧학점인정 기준 등 학칙으로결정, 실습지원비 지급 수준과 방법은 학교가 산업체와 협의하여 결정
이번 매뉴얼은 2013년에 보급된 「대학생현장실습운영매뉴얼」을 개정된 규정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함과 동시에, 대학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해당 학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양식, 실무적 팁을 포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발된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알아볼까요?
1.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기본방향(총론)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목적 및 기능, 대학생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정책 현황, 대학생현장실습 운영규정 해설 등을 통해 동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절차 및 협약서 등 각종 양식(각론)
학사 및 현장실습운영계획 → 학생 및 산업체 수요조사 → 매칭 및 협약체결 → 수업계획 마련 및 운영 → 현장점검 → 평가 등 세부 운영 절차를 소개하고, 학생-학교-산업체 간 3자 표준협약서, 각종 수업계획서 및 평가서, 현장점검 및 지도 양식 등 다양한 예시를 포함했습니다.
3.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사례 및 실무 착안사항(각론)
또한, 우수한 현장실습 운영사례와 현장실습 운영 시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각종 팁을 포함하여 학생과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실무적 팁 예시 >
‣ (상황)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 전공 관련된 실습 업무 혹은 본인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및 중도포기를 요청한 경우
⇒ (학교에서의 대처방법) 실습기관 방문 후 참여학생 실습 근무 내용 및 환경 파악 → 학생 면담 → 학생과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실습기관에 학생 역량에 따른 업무 배정에 관한 제고를 요청 → 업무 조정 후에도 중도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실습기관에 양해를 구한 후, 학점 인정 불가 등 사후 조치 |
교육부 김영곤 대학지원관은 “동 매뉴얼의 운영 방법과 작성 예시 등을 해당 학교의 특색에 맞게 활용하여 다양한 현장실습이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도 현장실습이 산학협력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 매뉴얼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며, 2017.6.1일부터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취업지원게시판’에서도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이 궁금하신 분들은 교육부 홈페이지 → 정책 → 대학교육 → 취업지원게시판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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