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력차별 시정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기대 본문

보도자료

학력차별 시정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기대

대한민국 교육부 2017. 8. 9. 14:44


학력차별 시정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기대

- 자격요건에서의 학력차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는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자격취득이나 일정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법령 규정을 정비한기술사법 시행령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8 8()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독학학위법 또는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독학학위제나 학점은행제와 같은 평생학습제도를 통해 취득한 학위도 해당 학력요건에 포함하도록 하여,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것입니다.

 

 (예시)기술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19조제1항제5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공정한 사회가 구축되고, 평생학습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