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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
-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 등 대상 -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학 초기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6일부터 29일(10일간)까지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합동 점검반으로 참여하는 이번 합동점검의 중점 지도·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식품위생법」2회 이상 위반이력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급식소로부터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공급업체 ▲채소류 등 비가열식품 등을 제공하는 식재료공급업체 ▲‘17년 상반기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 ▲’17년 상반기 미점검 학교급식소 등입니다.
또한 학교 매점을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여부를 병행하여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식품용수의 수질 관리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분쇄가공육 제품 등 조리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등입니다.
참고로 교육부와 식약처는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급식시설이 있는 전국 모든 학교(10,358개교)에 대한 전수 점검과 학교장·영양교사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도 연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신학기 학교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위생적 급식환경
○ 조리 시설‧기구 등은 반드시 철저하게 세척‧소독 후 사용합니다.
* 칼, 행주 등은 끓는 물에서 30초 이상 열탕 소독
* 세제로 1차 세척 후, 차아염소산나트륨액(염소농도 200ppm)으로 소독
○ 바닥 균열‧파손 시 즉시 보수하여 오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출입문‧창문 등에는 방충시설을 설치합니다.
□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 유통기한 및 신선도를 확인합니다.
○ 식품별 보관방법(냉장‧냉동)을 준수합니다.
○ 해동된 식재료는 바로 사용하고 재 냉동하여서는 안 됩니다.
□ 위생적인 조리
○ 칼‧도마‧고무장갑은 용도별(육류‧어류‧채소 등)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 식재료는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청결한 조리도구 사용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합니다.
○ 가열음식은 중심부 온도가 75℃(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되는지 확인하고 제공합니다.
○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즉시 섭취하고, 필요한 경우 5℃ 이하 또는 60℃ 이상에서 보관합니다.
○ 무더운 기간 채소류 등은 가능한 가열 조리하여 제공하고, 제공시에는 세척· 소독을 철저히 합니다.
□ 개인 위생관리
○ 설사증세가 있는 조리종사자는 절대로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 조리‧배식 전,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교육부와 식약처는 이번 신학기 합동점검을 통해 개학 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급식안전 관리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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