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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를 위한 첫걸음 내딛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7. 8. 28. 18:24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를 위한 첫걸음 내딛다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1교육자치정책협의회개최 -

- 중장기 로드맵, 3대 중점과제 등 통해 학교 혁신문화 확산 기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8 28() 서울 삼각산고등학교에서 1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전문가와 학교현장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자율화와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교육 분야 협치(協治)의 상징 기구입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소통·협력의 자세로 공동의장제를 채택하고, 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당연직 위원과 함께 학계법조계시민사회학교현장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균형감 있게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협의회에 앞서 김상곤 부총리와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학교 현장을 둘러보며 1 1프로젝트 탐구, ‘앎의 나무 활동 등 수업혁신 성과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가 결실을 맺고 있는 삼각산고등학교 학교 협동조합의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다음 안건을 의결하고, 학교자율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 혁신에 있음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 심의안건 목록 >

 



 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학교혁신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대등한 파트너라는 인식 하에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와 단계적 추진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로드맵 >

 

교육자치협의회는 로드맵에서  3대 즉시이행 과제를 추진하는 기반 조성’(2017) → ② 학교에 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침 정비하는 성과 확산’(2018) → ③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혁신을 정착시키는 현장 안착’(2019~)  3단계 추진 전략을 수립하면서, 앞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동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사항을 검토한 후 올 12월 개최 예정인 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학교가 자율적인 교실 혁명의 주체, 교육청이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의 수립자, 교육부가 자율적인 학교 혁신활동의 지원자로 변화되어야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미래사회 인재 양성 등 정부가 그리는 교육개혁의 비전이 완성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학교 현장이 원하는 3대 중점과제 연내 시행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학교와 교육청의 시각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조치들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2017년 내에 즉시 이행함으로써 현장의 교육자치 체감도를 제고합니다.

 

 학교의 교육 시계에 맞추어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

 

2018년부터 초중등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방식, 예산규모, 지원시기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학교의 자발적인 혁신을 지원합니다. 우선, 중등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예산인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서 3%로 축소하여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확대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교육청과 학교에 큰 부담이 되었던 국가시책사업을 국정과제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2017년 기준으로 234개 사업, 1,000여 개에 이르던 내역사업 수를 5개 정책 영역, 19개 사업으로 대폭 축소합니다.

 

국가시책사업의 신청 방식도 교육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사업운영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수요를 반영한 상향식 공모운영으로 바꿔 교육청과 학교가 스스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초중등 재정지원 사업 개편에 따른 변화 1 >


 

아울러 올해부터 3월 개학 이후에도 수시로 예산을 교부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교육청에는 2017 10월까지  학교에는 2018 1월까지 사업예산의 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청의 본예산 편성은 물론, 학교가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차년도 운영계획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초중등 재정지원 사업 개편에 따른 변화 2 >


 

 학교의 창의적 학사운영 가능성을 열고 행정 부담은 경감

 

재정지원사업 외에도 단위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분야별로 TF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의 신학년 교육계획 수립 전인 11월 말까지 각종 지침계획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공문만 안내하고,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도 조기 선정함은 물론,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규모를 대폭 축소합니다.

 

매년 2월을 학교가 신학기를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장 인사발령을 앞당기는 한편*, 학년도 개시일도 반드시 3 1일이 아니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창의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2월 교장 인사 발령을 위해교육공무원 임용령입법 예고(9월 초)

 

 

< 단위학교 학사운영 자율화에 따른 변화 >

 

 시도교육청 조직인사 운영 및 평가의 자율성 확대

 

시도교육청이 과중한 제재와 평가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도 보다 확대합니다. 시도교육청이 자율과 책임의 균형 속에서 총액인건비제의 취지를 살린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행사하던 교육청의 4급 이상 정원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아울러 시도교육청 자체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나치게 정량화세분화되어 있던 평가지표를 축소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재정분석과 재정평가를 일원화하는 등 규제 개혁을 통해 교육청이 더 나은 행정여건 속에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령 제 · 개정 등 학교자율화를 위한 후속 조치

 

[1단계] 2018년부터는 교육 현장에 부담이 되는 규제적 지침을 우선 정비하는 한편, 법령 정비의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가 소관하는 유중등 분야의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 규제적 지침 등을 상반기 중 전면 재검토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비하고, 법령 제개정 등 2019년부터 추진할 [2단계]의 세부 이행계획을 2018년 하반기 중 수립한다.

 

[2단계] 2019년부터는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등 교육부-교육청 간 권한주체가 모호하거나, 근거 없이 학교에 규제를 행사하는 경우 등 법령부터 행정규칙까지 개정사항을 모아 일괄 정비*에 착수합니다.

* 교육관련 법률 42, 시행령시행규칙 119, 행정규칙 89

법령 정비를 통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다시 학교로의 권한 이양을 촉진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학교의 자율적 혁신 문화가 안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혁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걷는 첫걸음


 

김상곤 부총리는 수년간 지속되어 온 갈등에서 벗어나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처음으로 모인 자리라며 협의회의 의미를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는 단순히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서는 교육철학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과 함께 그 의미를 살려 전국의 모든 학교에 이와 같은 교육혁신의 문화가 전파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 협치 기구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역사적 의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의 권한 이양에 맞춰 도교육청 역시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적절히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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