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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운영위원 자격 요건 강화 등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공공성이 보다 확고해져

대한민국 교육부 2017. 9. 4. 17:22

운영위원 자격 요건 강화 등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공공성이 보다 확고해져

-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8 29() 38회 국무회의에서 운영위원 결격 및 당연퇴직 규정 신설 등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참조

 

이번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운영위원의 자격 제한, 긴급 사안의 신속한 대처 등이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운영위원의 자격 요건 강화

현행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초중등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비위 행위자* 등 결격 및 당연퇴직 대상자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자 등

 

 

< 유치원운영위원회 결격 및 당연퇴직 관련 신설 조항() >


 

긴급 사안 발생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신속한 대처 가능

천재지변 등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되, 사태 수습 후에는 즉시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의 취지) 긴급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위기 관리로 유치원 운영의 정상화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유아 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등 유아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대표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다른 기관*과의 명칭 표기 방식의 통일성을 위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을 유아교육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타 기관 유사 명칭 예 :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등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영위원의 자격 요건 강화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고, 관련 미비 조항을 정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안전한 유치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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