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 2017​년 2학기부터 진천선수촌에서 대학수업 수강 본문

보도자료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 2017​년 2학기부터 진천선수촌에서 대학수업 수강

대한민국 교육부 2017. 9. 8. 11:10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

2017 2학기부터 진천선수촌에서 대학수업 수강

- 교육부, 한국체육대학교 이동수업 승인 -

 

교육부는 2017 2학기부터 진천선수촌에 입촌한 국가대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체육대학교 이동수업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에 따라,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진천선수촌에 입촌(입촌 예정 포함)한 한국체육대학교 재학생 및 타대학 학생 230여 명이 선수촌에서 수업을 받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2017 2학기(9.2.)부터 실시되는 이동수업에는 운동역학 등 전공 4과목과 스포츠 영어회화 등 교양 3과목 등 총 7개의 강의가 개설되고,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이 직접 진천선수촌에서 강의를 담당함으로써 본교 수업과 동등한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타대학 학생들도 소속대학과 한국체육대학교 간 학점교류 협정을 통해 이동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을 소속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동수업이란, 대학 학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16.12.9. 발표)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 국가대표 선수 등 직역이나 직장 위치 문제로 대학 통학이 어려운 특정직군 학습자의 학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수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수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7.5.8.) 중 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제1 학칙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를 통해 이동수업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동수업 운영기준안(2017.6.)을 만들어 각 대학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체육대학교가 처음으로 신청을 하여 이동수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한편, 한국체육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이동수업 승인으로 국가대표 학생들이 경기력 저하 없이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