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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발표 본문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발표
-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확대 및 처우개선, 기간제 교원 및 학교강사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9.11.(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이하 ‘7.20.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 교육분야 종사자 개념도 >
국․공립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7.20. 추진 계획에 따라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약 12천명)이 새롭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되어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데요.
* 1년 미만자(3,269명),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무자(8,272명), 55~60세(782명) 등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립학교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되고, 전체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고 합니다.
기간제 교원 및 학교강사 7개 직종*의 경우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심층 논의를 거쳐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에 제시하였는데요.
*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또한,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 등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의 세부 내용을 알아볼까요?
1.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확대 및 처우개선 |
그간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은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평가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다만,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7.20. 추진계획에 따라 그간 제외되었던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이상 근로자 등 약 1만 2천여명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해당 인원은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 1년 미만자(3,269명),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무자(8,272명), 55~60세(782명) 등
또한,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공립학교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았던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공립학교 수준으로 처우 개선을 할 계획이며,
학교회계직원 전체에 대해서는 2018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반영하고 맞춤형 복지비, 급식비를 우선 인상하여 처우개선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맞춤형 복지비 : 연35만원→연40만원, 급식비 : 월8만원→월13만원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합리적 처우개선 등을 위해 학교회계직원의 직무 분석 등을 토대로 학교회계직의 명칭과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 기간제 교원 및 학교강사(7개 직종) 공통 가이드라인 제시 |
기간제 교원 및 학교강사 7개 직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요청 등을 토대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 등에 대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에 제시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외부위원 중심으로 8월 8일 구성되었는데요.
* 교육감협의회․노동계 추천 각 2명,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학부모단체 추천 각 1명, 국립대학 1명, 교육부 1명(총 10명)
그간 모두 7차례의 심의위원회와 1차례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 논의를 거쳐 공통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습니다.
* 기간제교사연합회,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등 노조대표(8.17, 8.30)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학생회연합,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8.23)
특히, 심의위원회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열악한 처우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으며 개선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① 기간제 교원
먼저 심의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금년 2학기부터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2018년부터 성과상여금의 단계적 현실화, 정규교원 수준의 맞춤형 복지비 지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기간제교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의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원 비율을 개선하며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②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심의위원회는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 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현재의 교원 양성․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당초 영어교사 부족 문제는 정규교원 확대를 통해 해결되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행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비 지급 및 급여 인상,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맞춤형 복지비 지급(연40만원) 등 급여 인상 및 계약 연장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등 스포츠강사의 경우에는 정부 공통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당초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매우 열악한 처우와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회계직원에 준하는 처우 개선과 계약기간 연장, 계약절차 간소화 등 고용 안정 방안 및 초등 스포츠 강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초등 스포츠강사의 계약기간 연장(11개월→12개월), 급여 인상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③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심의위원회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0조의 행정직원에 해당하며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음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방과 후 직종은 시도교육청별로 여러 종류로 구분되고 명칭 또한 다양한 바, 명칭 통일 등을 포함하여 유치원 방과 후 직종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④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심의위원회는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며 강사 수요가 한시적이거나 변동성이 있는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에 대해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매년 수요 변동이 있으며 시도 간 운영 방식이 상이한 다문화언어 강사에 대해서는 7.20. 추진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언어강사의 시간제 강사료 최저수준 인상 등 처우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교육부는 최저 시간당 강사료 인상을 통해 이들 직종 강사의 처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3.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특수학교 정규직 전환 계획 확정 |
심의위원회는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6개), 국립 특수학교(5개)로부터 기관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제출받아 심의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74명에 대해서는 일시적 보충 인력 등을 제외한 45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하였고, 국립 특수학교의 기간제 근로자 46명에 대해서는 고령자(65세) 등을 제외한 44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
향후 시도교육청은 7.20. 추진 계획에 따라 교육부 심의위원회의 공통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하여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학교회계직원,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요.
또한, 교육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안정적이고 책무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에 이행관리* 기능을 더하여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행관리위원은 노조․시민단체․교육감협의회 등 추천인사, 고용노동전문가 등 구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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