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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들쑥날쑥…못 믿을 국가장학금 보도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7. 10. 31. 21:11


기준 들쑥날쑥
못 믿을 국가장학금

보도 관련

 

지난 10 30, “기준 들쑥날쑥못 믿을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세계일보를 통해, “한집 사는데 다른 소득구간 형은 장학금, 동생은 탈락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국일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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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에 따르면, 2016년 부모가 같은데도 소득분위가 다르게 산정된 경우가 전체 장학금 신청건수(27 4266) 14.3%(39354)에 달하고, 1명만 장학금을 받은 사례는 4,162(10.6%)이라며, 한 사람이 전액 장학금 수령 대상자인 ‘1구간인데 다른 사람은 최고 소득구간인 ‘10구간으로 산정된 경우도 12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16년 이의신청으로 장학금 수혜여부가 바뀐 학생은 4,992명으로 전체 신청자(53,541) 9.3% 차지하며, 2017 1-2학기 각각 다른 소득분위로 평가받은 장학금 신청자가 전체의 34.2%(37 4,506)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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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동일 가구원간 소득 산정 차이) 동일 가구원 간 소득분위가 다른 것은 학생별로 신청 시점(또는 가구원 동의 시점)이 달라 그 동안의 가족관계, 재산 변동 내역이 반영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2017학년도 첫째가 재학생(신청기간 2016.1112), 둘째가 신입생(신청기간 2017.2월말3월초)일 경우, 최대 약 3개월 이상 신청시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또한 가구원 간 소득 9구간 차이가 난 12건의 경우 중 동일 시점 신청자는 없으며 가족관계(이혼 등), 소득(퇴직, 취업 등), 일반 재산(부동산 매입 또는 증여, 부채 등) 변동 등의 사유에 의한 것입니다.(첨부파일 붙임1 참조)

 세부내역(12): 가족관계 변동 1, 소득 변동 2, 재산(부채) 등 변동 8, 가구원 상이 1


(이의신청 관련) 이의신청에 따른 소득분위 재산정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보 보유기관의 조회 기준일 이후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분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연계를 통해 국세청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공단 및 국토교통부 등 45개 기관 610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하여 자동 산정되며, 각각의 정보 보유기관마다 공적자료 변경시기가 각각 달라 소득반영 시점차가 존재합니다.(첨부파일 붙임2 참조)

 

예를 들면, 국세청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전년 연말정산 소득 기준, 10), 건강보험 보수월액(전월 보수월액, 4), 일용근로소득(사업주 신고자료, 분기별), 국민연금(전월 표준보수월액, 4),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시가 표준액, 10), 취득세(전월 취득가액, 수시), 자동차(전월 취득 차량, 분기별) 등입니다.

 

(제도개선 마련) 잦은 소득분위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분위 산정관련 개선책을 마련 중이며, 일부 정보 미 연계 기관의 정보 연계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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