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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문

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한민국 교육부 2017. 11. 9. 18:12

 

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늘부터 40일간 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전형을 후기에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실현함으로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먼저 살펴볼까요?




 [ 전기모집 학교에서 외고·국제고, 자사고 제외(안 제80조 개정) ]


기존 시행령은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예·체능계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사고 등을 전기에 선발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고국제고를 전기모집 학교에서 제외하고, 이들 학교가 후기모집에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후기모집 이동 시, 선발 및 배정방법 개정

(안 제77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개정) ]


기존 시행령에서는 원칙적으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평준화 지역에 있는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교육감이 입학전형실시권자로 되어 있는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라 하더라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학전형실시권자는 여전히 학교장으로 하도록 하였는데요.(안 제77) 따라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전기모집에서 후기모집 시기로 이동하더라도 입학전형 방식은 현재와 같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이 계속 유지됩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자기주도학습전형>

  


이와 병행하여 평준화 지역의 후기학교 중 거리·교통이 통학 상 극히 불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교육감이 지정하여 학교장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외에 자사고외고국제고도 학교의 장이 선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간의 일관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안 제84)

 

또한, 평준화 지역의 후기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2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평준화 지역의 후기학교라 하더라도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1개 학교만 선택하여 지원(이중지원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1)

 


 [ 추가선발 및 배정 근거 조항 개정(안 제86조) ]


현재도 교육감이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 또는 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후기학교 합격자는 추가선발배정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학생배치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감이 추가배정하거나, 모집정원이 미달된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가선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후기모집 불합격자의 고입재수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생이 미달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할 수 있음은 물론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여건에 따라 일반고에도 추가배정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에 뜻을 같이 함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되었던 고입재수 우려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생 추가배정선발방식 >

 

○ 전기 미달 학교(특성화고 등), 후기 미달 자사고외고국제고특수지 등 학교장 선발학교에서 추가 선발(구체적인 일정방법 등은 각 시도교육감이 2018.3.31까지 2019학년도 고입전형기본계획 공고 통해 안내할 계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고 추가선발·배정은 지역에 따라 차이

(특별시·광역시) 자사고 등 불합격생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 교육청 여건에 따라 추가 배정 진행

※ (예시) A교육청은 후기 일반고 배정 시 학생의 선호순위를 반영하여 1단계 광역(20%)2단계 지역(40%)3단계 인근통합(40%) 배정하는데자사고 등 불합격생은 2단계 전산배정 후, 3단계 배정에 포함하여 추가배정 예정(원서 제출 시 자사고 등에 불합격시 교육감이 임의로 일반고에 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제출)

(도 단위) 자사고 등 불합격생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인근 비평준화 지역 추가모집 일반고에 지원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 수렴을 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동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변경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고입 동시 실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수립(교육감이 2018.3.31까지 발표) , 2018. 12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후기모집 실시

 

또한, 교육부는 고입 동시 실시를 추진하면서 일반고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과 고교 학점제를 추진(2018년부터 연구학교 운영)해 나가고, 고교 체제 개편 관련 사항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부파일 붙임5)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 날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동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입동시실시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각 교육청에서는 고입동시실시로 인한 모집시기 일정조정, 추가배정선발 등 2019학년도 고입전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럼 인포그래픽을 통해 2019학년부터 실시되는 고입 동시 정보를 알아볼까요?

 

  

이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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