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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관련 설명자료

대한민국 교육부 2017. 11. 9. 18:10

 

실내 ()미세먼지 기준 관련 설명자료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허술하다는 내용에 대해실내공기질 PM10 기준은 2004 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 당시 실태조사 및 외국 기준 등을 검토하여 설정하였습니다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학교안전보건법에서 학교의 PM10 기준 100/빌딩위생관리법에서 일반건물의 PM10 기준 150/으로 관리하는데요2016년에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PM2.5 기준을 신설하였고단계적 강화를 목표로 시행 초기에는 권고기준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기준이 대기환경기준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완화되었으나단순 비교는 곤란합니다실내공기질 기준은 초과시 시설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이 부과되는 등 법적조치가 수반되어환경정책의 목표치인 대기환경기준과는 성격이 다르고실내공기질 미세먼지는 사람의 활동이 많은 주간시간대(오전 8시 ~ 오후 8)에 6시간 평균치로 측정하나대기환경기준은 24시간 평균치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실내공기중 미세먼지를 6시간이 아닌 24시간 동안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농도가 약 1/3가량 감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현재의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기준이 국민건강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환경부는 올해 실내공기질 PM10과 PM2.5의 기준과 적용대상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국내외 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을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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