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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관련 설명자료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허술하다는 내용에 대해, 실내공기질 PM10 기준은 2004년 「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 당시 실태조사 및 외국 기준 등을 검토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학교안전보건법」에서 학교의 PM10 기준 100㎍/㎥, 「빌딩위생관리법」에서 일반건물의 PM10 기준 150㎍/㎥으로 관리하는데요. 2016년에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PM2.5 기준을 신설하였고, 단계적 강화를 목표로 시행 초기에는 권고기준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기준이 대기환경기준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완화되었으나, 단순 비교는 곤란합니다. 실내공기질 기준은 초과시 시설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이 부과되는 등 법적조치가 수반되어, 환경정책의 목표치인 대기환경기준과는 성격이 다르고, 실내공기질 미세먼지는 사람의 활동이 많은 주간시간대(오전 8시 ~ 오후 8시)에 6시간 평균치로 측정하나, 대기환경기준은 24시간 평균치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실내공기중 미세먼지를 6시간이 아닌 24시간 동안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농도가 약 1/3가량 감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기준이 국민건강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환경부는 올해 실내공기질 PM10과 PM2.5의 기준과 적용대상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국내외 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을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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