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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강화

대한민국 교육부 2017. 11. 13. 17:23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강화

- ·중등교육법 시행령입법예고 -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학부모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1.3.()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교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그럼,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항목을 현재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에서 학칙의 제·개정,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및 사용,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합니다.

 

학생 대표 등이 학운위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을 현재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서 학칙의 제·개정, 방과후 활동 및 수련활동 등으로 확대 및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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