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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수도권 사립 전문대학 1곳 특별조사 결과 발표 본문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수도권 사립 전문대학 1곳 특별조사 결과 발표
- 이사장 등 임원취임승인 취소, 총장 중징계 요구 등 엄단 조치 -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2017년 11월 8일 사립 전문대학 1곳에 대해 실시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민원 및 언론에서 제기된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걸쳐 실시되었는데요.
조사 결과, 법인 이사회 및 학교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교비회계를 불법 운용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법인 및 학교는 2015~16학년도 결산 처리 시 대학평의원회의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처리하는 등의 회계부정을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결산 절차] 대학평의원회 자문 → 자체 감사 보고서 작성․첨부하여 이사회 의결 →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 |
외유성 관광경비(29,519천 원)를 국고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등의 회계질서 문란으로 인해 환수금액이 총 809백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 법인에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252,892천 원) 및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1,615천 원)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고, 교육용재산 무상임대 등 특수 관계인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고발 및 수사의뢰 사례] 고발(2건) - 법인 관련 소송비용 교비집행 - 전기․통신공사 미분리 발주 수사의뢰(6건) -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 교비회계(특근자 식대) 사적 사용 - 특수 관계인에게 교육용재산을 무상 임대하는 등 특혜 부여 - 출장비를 부풀려 산출하여 계약 후 업무와 무관한 외부인 포함하여 출장비 지출 - 수의계약 위해 공사 분리발주 등 특정 업체에 특혜 부여 - 허위이사회 회의록으로 정관변경 및 이사선임신청 등 |
또한, 외국출장으로 수업하지 않거나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해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는데요.
이 외에,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교육용재산을 무상 임대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 대학평가지표인 장학금지급율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예비교육(OT) 미참석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반환경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법인 이사회의 허위 개최와 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개인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거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회계부정 관련자를 중징계 요구하고 809백만 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인 및 대학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하고,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교육용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특혜의혹이 있는 이사장,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학사 관리를 한 총장 및 관련 교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이진석 단장은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학비리의 구체성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 및 감사를 적극 추진하고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여 엄단하겠다.”라고 밝히며, “이로써 점차 건전한 사학 운영여건이 조성되어 우수 사학재단은 대학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법인 및 대학 명칭은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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