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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한민국 교육부 2017. 11. 30. 18:4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도교육청 자체조직권과 책무성을 확대하여 교육자치 강화 지원 -

 

 

 

교육부는 11 30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 기구정원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있으며, 우선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자체조직권과 책무성을 일반 지자체 수준으로 조정하였는데요.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교육청의 본청에 설치 가능한 실국 수를 범주화한다. 이를 통해 현 3급 이상 정원 내에서 교육청 기관 간(본청-소속기관 등) 직급 조정(예시: 3급 직속기관장을 4급으로 하향 조정  본청 3급 정원(국장) 확보)으로 본청 실국 수 변경 등 탄력적 기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위급 정원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4급 정원 운용을 자율화하되, 무분별한 직급 상향을 방지하기 위해 과 설치 요건(5 3명 이상 필요 업무량)과 각급 학교 배치 공무원의 직급 상한(5)을 신설합니다.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조직 운영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조치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방만한 조직 운영 시 조직관리 개선계획 수립이행 명령, 정원관리 실태 감사 등을 실시하고, 비합리적 운영 사례 등을 전체 시도교육청에 제시하여 자율적 조직관리 개선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조직 분석을 세밀화하여 대국민 접점 서비스와 무관한 조직 확대, 상위 직급 비율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민과 지방의회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11.30.~1.9.)와 규제심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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