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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김상곤 부총리,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일부 의료계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을 위해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의료계의 자정노력 유도해 나갈 것” -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마련 논의, 양질의 특수교육을 위한
국가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 -
-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
전면 폐지하고, 취업률 성과주의 타파” -
- “미혼모도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1.(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전공의 폭행 등 의료환경에서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방안」과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먼저 1호 안건으로 「전공의 폭행 등 의료환경에서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데요. 최근 일부 대학병원 등에서 전공의 폭행사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강요한 사건 등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료현장에서의 비인권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우선,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수련병원이 폭행대응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또한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 적정 간호인력 확보대책 마련 등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합니다. 아울러,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채널 운영, 윤리·인권교육 강화, 자율규제 제도의 확대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의료현장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의료인 간 자정노력을 통하여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2호 안건으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을 토의합니다. 정부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그 실천과제 중 하나로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를 설정,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특수교육기관 확충, 특수학교 설립환경 개선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방안과,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방안 등을 관계부처가 함께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 12.4.(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3호 안건으로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8월, 정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 적용을 준비해 왔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현장실습이 근로에 중심을 둔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지난 11월 제주지역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모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 및 안전 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 협력하여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을 전수 점검하여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위험)사항이 있을 시 복교 등 즉시 조치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현장에서 문제 발생 시 해결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안전위험 및 학생권익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칭)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계고 현장에 만연한 취업률 성과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 및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고용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방안」을 토의합니다.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모는 2만 4천명에 달하고 있어, 미혼모 또한 하나의 출산 형태로 인정하고 미혼모를 포함한 다양한 출산에 대해서도 차별 없는 보호․지원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주거․학업․취업지원 내실화, 남녀 공통의 출산·육아 책임의식 강화 등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방안」을 관계부처가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전공의 폭행 등 의료현장에서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방안”과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공의 폭행 등 의료현장에서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방안”을 보고받고자 합니다. 최근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강요한 사건 등 일부 의료계의 강압적인 문화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우려를 갖고 계십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전공의 폭행 사전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위자 및 병원에 대한 행·재정적 처분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계 내부의 자정적 노력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료계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간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의료계가 함께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토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하고,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정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더욱 촘촘히 조성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확충하고, 특수학교 설립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특수교사 증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인프라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 지원을 함으로써 일반학교 통합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졸업 후 진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부처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국민 모두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받고자 합니다. 최근 제주에서 현장실습을 받던 고등학생이 실습 중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현장실습을 받는 고교생들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근로중심의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인 적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현장실습이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운영방식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전면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습 현장 전수 점검과 모든 학생 대상 안내문자 발송, ‘(가칭)현장실습 상담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업률 중심의 평가와 예산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실시한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전국 미혼모는 2만 4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혼모 또한 하나의 출산 형태로 인정하고 다양한 출산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지원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출산·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주거․학업․취업지원 내실화, 상담창구 및 사례관리 강화와 함께 남녀 공통의 출산·육아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미혼모들이 사회의 편견에서 벗어나 국가의 우산 아래에서 건강하게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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