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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한국학교 인성교육 실시 법적 기반 만들어져 본문
재외 한국학교 인성교육 실시
법적 기반 만들어져
- 인성교육진흥법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는 12. 1.(금) 제35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재외 한국학교의 인성교육 실시, 영재교육 지원 근거 마련,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6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인성교육진흥법 개정
이번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에서는 인성교육의 실시 범위를 유·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재외 한국학교도 포함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 개정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영재교육 관련 기초연구, 교육방법 및 자료·교육지원시스템 등의 개발 등을 담당하는 영재교육연구원에 대한 사업·운영 경비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재교육연구원은 영재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과 전문적인 연구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 동안 영재교육연구원의 경비 지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원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유아교육법」(유아수용계획 → 유아배치계획)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은 조문 중 다소 비교육적․강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수용’이라는 용어를 ‘배치’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균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강화하였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에 따라 종교단체 및 법인 등에서 설치하는 자연 장지(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를 금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 이 법 시행 당시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시설은 허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대한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은 나이스와의 연계를 통하여 학원 정보에 대한 공동 이용을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학원 및 교습소의 폐원 정보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신속한 등록 말소가 가능해져 해당 시설물의 학원 교습소 신규 등록(현행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에는 폐원신고 또는 직권말소 되지 않은 경우 신규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건물주 및 학원예정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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