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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 발표 본문

보도자료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7. 12. 6. 19:45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 발표

-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교 이상(특수학급 1,250학급) 신설 및 특수교사 확충 -

- 통합교육 내실화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와 치료지원전담팀 운영 -

-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및 교육부 특수교육 전담조직 확대 -

 

 

교육부는 12 4()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분야 국정기조를 토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5개년의 특수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인데요

 

지난 제4차 계획 동안 유···고 과정 의무교육과 3세 미만의 영아 및 전공과 과정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수() 2013 86,633, 2015 88,067, 2017 89,353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하나,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특수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71% 정도가 일반학교에 배치(일반학교 63,154(70.7%),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26,199(29.3%))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교육과정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제 구축이 요구됩니다.

 

 

이번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은 그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학생 부모, 교원, 관련 단체 등 특수교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4대 분야,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설립 다양화) 2022년까지 특수학교 최소 22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합니다.

 특수학교·특수학급: (2017) 174, 10,325학급  (2022) 196, 11,575학급


 

 

이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개정 추진)을 추진하고, 대학 부속 특수학교(특수교사 양성 대학(국립 6, 사립 33) 중 부속학교 8(국립은 없음)),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특히, 유아단계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1개 이상 통합유치원 설립을 추진하는데요. 통합유치원은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하여 유치원 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 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로 운영하며,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1:1로 운영합니다.

 

(특수교사 증원) 2017년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을 2022년까지 대폭 확충합니다. 이로써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교사 전문성 신장 등 지원)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연 4,000명 이상 연수를 확대하고,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 특수교육대상자의 71%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통합학급 지원을 강화하고, 시각·청각장애 등 장애특성에 맞는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확대(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2017)42개소  (2022)50개소) 운영합니다. 또한, 의료적 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지원전담팀(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 운영(2022년까지 50팀 이상))을 운영하는 등 특수교육-치료지원 연계망을 구축합니다.



(장애·비장애학생 통합교육 운영 내실화) 특수교육대상자 1 1()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 교육기관을 확대(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2017)40(2022)80)합니다. 또한,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스포츠(장애·비장애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훈련 또는 경기를 진행하는 스포츠 프로그램(통합축구, 통합농구, 통합볼링 등)) 프로그램 및 스포츠클럽 운영을 확대하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을 위해 정다운학교’(정다운학교 운영: (2018) 17교 시범운영  (2022) 85)를 운영합니다.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 지원 내실화)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심리적 안정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등 지원을 강화하고, 개별 맞춤 지원을 위한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망을 구축합니다. 아울러,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습장애 학생의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중재를 위한 지원을 다양화하고, 건강장애 학생을 위해 병원학교, 원격수업 등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합니다.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 일반학교 관리자(일반학교 관리자는 매년 집합연수(워크숍) 3시간 이상 이수)와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확대 운영합니다. 또한, 예비교사의 통합교육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실습 시, 통합교육 관련 교육실습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진로교육 활성화)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를 2022년까지 139교로 확대하고, 체험활동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진로전담교사를 모든 특수학교(184)에 배치하고, 교육·복지·고용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 (2019) 5  (2022) 17)를 구성·운영합니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장애대학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전문도우미를 확대(전문도우미 수: (2017)140(2022)200)하고,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을 위한 권역별 거점센터를 6개 운영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반 구축)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관계부처(기관) 간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합니다. 특히,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지원을 강화합니다.

 (2018) 학력인정 맞춤형 학습시스템 개발 연구  (2019)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  (2020~2022) 전국 확대 운영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로 강화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연중 추진합니다.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장애학생인권지원단 기능 강화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합니다.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은 관할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장애학생 보호자, 성교육 및 상담전문가 등 최소 8명으로 구성되며, 2017년 현재 전국에 201개단이 운영중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를 1 1팀으로 확대하여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합니다.

 

 

 

교육부는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의 세부 과제별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함으로써 기본 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인데요.

 

김상곤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수교육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며,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추진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고, 우리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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