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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교육환경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기한 조정 -
- 보호구역 내 소방기관의 소방·의료용 공기 압축시설 설치 허용 -
교육부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기한 조정,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제외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5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다 실질적인 교육환경보호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대한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었는데요.
그럼,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기한 조정>
학교 주변에서 정비사업 또는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을 조정하여 교육감의 승인 사항이 본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기한>
※ 교육환경평가서 검토결과 회신기한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적 측량 자료의 활용 등>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당여부로 분쟁이 발생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자료의 보유자에게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 자료를 해당 심의를 담당하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에 제공하여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대상 확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기관 등에서 소방·의료용으로 설치하는 고압가스 관련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하여, 원활한 소방활동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방장비인 공기호흡기에 공기를 압축하는 시설
정종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 저해요인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어린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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