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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발표 본문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발표
-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 지원 -
- 교장공모제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교육부는 초‧중등 학교자치 강화 및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교장공모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12월 27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교육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교장공모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 제한 폐지
그동안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서 실시되는 내부형 공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7개교 신청 시 1개교 가능)함에 따라 교장공모제가 교장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운영되었는데요
※ 2017.3.1. 기준,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1,792개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89명(내부형 56명, 개방형 33명) 임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 등에서도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단위학교 구성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 사항(2015년 5월, 2017년 3월): 내부형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 학교 제한 비율 폐지 필요
이에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15%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참여 가능한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려고 할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교장공모제 유형 구분이 복잡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교장공모제 유형별 개념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교장공모를 실시할 경우 ‘초빙형’으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내부형’으로, 명확화할 예정입니다.
※ 그간 자율학교 및 자공고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경우 내부형으로 하였으나,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공모에 참여하도록 실시할 경우 초빙형으로 유형화
<교장공모제 유형 명확화>
교장공모제 절차 보완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및 방법을 법령에 명시화하여, 공모교장 심사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고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안)>
또한, 공모교장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심사위원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절차가 끝난 후 학교심사위원회 및 교육청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익명으로 지원자의 학교경영계획서를 사전에 제공하여, 교장의 역량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별 ‧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장공모제 운영 지원
그동안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을 통해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교장 결원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하여 왔는데요. 향후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에서 공모학교 지정 권고 비율(결원의 1/3~2/3)을 삭제하여 시‧도 특성에 맞는 교장공모제 운영을 지원합니다. 혁신학교,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 소재 학교, 도서벽지 소재 학교 등 필요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운영하여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장이 임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교장공모제 시행에 있어 시행여부 및 유형 등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존중합니다.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르게 교장공모제의 시행 여부 및 교장공모제 유형 등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하여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2018년 9월 1일자 공모교장 임용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장공모제 개선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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