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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운영계획 및 분야별 대책 추진계획 본문

보도자료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운영계획 및 분야별 대책 추진계획

대한민국 교육부 2018. 3. 19. 14:46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운영계획 및 분야별 대책 추진계획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교육부에서는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단 운영계획 및 분야별 대책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분야는 초중등/대학/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대책 추진현황 점검,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점검, 제도 개선방안 논의? 수립 할 계획입니다. 각각 분야별로 어떻게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구성・운영계획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단장 : 부총리)

제도 개선안 권고 등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현황 및 조치결과 등 보고

 

 
               
   

차관 : 총괄 대책반장

         
                   
 

간사 : 기획조정실장

     ※ 정책기획관

   
     
       
                     
 

지원 TF

   
   
     
                               
 

고등교육정책실장

(고등교육 분야 총괄)

 

   ※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

 

학교지원실장

(초중등교육 분야 총괄)

 

   학교혁신정책관
학생지원국장

 

 생 미 

교육국장

(학원 관련 대응 총괄)

 

감사관

(공공기관 총괄 및
초중등/대학 감사 지원)

 

대변인

(대국민

홍보 등)

   
       

[1]대학 및 초중고교 감사 및 홍보 대응 관련 상시 협조체제 구축

 

실무회의 운영: 총괄 대책반장(차관) 주재 관계 부서 점검 회의를 통해 세부 추진사항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문위원회 운영: 교육・여성 분야 민간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3월 3주 중), 현황 등을 보고받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권고할 것입니다.

 

지원 TF: ①추진단 및 자문위 운영 지원,

②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총괄,

③신고센터실태조사,

④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TF팀 구성할 계획입니다.

 

[2]초중등 분야 대책 추진계획

 

시도별 추진단: 시도교육청별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부교육감)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개최(3.6.) 및 관련 내용 요청 예정할 예정입니다.

 

교육청 신고센터 실태조사: 교원 성폭력신고센터 운영 실태조사* 실시, 교육부 내 성폭력신고센터운영 점검을 통한 기능개선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성폭력신고센터 설치 운영 중이며 초중등 교육 분야 특별조사를 해 비위 정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교원 등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점검 및 신학기 대비 특별 예방교육 실시, 연수과정 신설 등 추진할 예정입니다.

 

[3]대학 분야 대책 추진계획

 

신고센터 운영 실태조사: 전체 대학 대상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현황 실태조사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별조사: 고등교육 분야 특별조사 실시

비위 정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사 실시 (언론보도, 신고센터 등 일일 모니터링 실시)

 

교직원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과정 신설, 대학 교원 특성을 고려해 사례 중심 온라인 연수자료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운영할 예정이며,

 

대학생들을 위해선 양성교육, 양성평등 등 인권관련 내용을 가급적 교양과목으로 개설 권장, 오리엔테이션 등 학생 행사 시 예방교육 실시 등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관련 사안에 무관용 원칙으로 일관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변경안

명칭

교원성폭력신고센터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대상

학교 내 교원 간 발생한 성비위 행위

학내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행위

접근 방법

바로가기 불가

※ 누리집 메인 & 국민참여·민원 &

  신고·제안·고충처리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접속

바로가기 가능

 

교육부 누리집 내 바로가기 배너 및 팝업창 개설

신고 방법

아이핀 인증

실명 인증 (휴대폰 등)

담당 부서

교원정책과

사안에 따라 담당과 분류

* 학내 권력관계 : 교원-학생(대학원생 포함), 교원 간, 직원 간, 고용관계, 선후배 관계 등

 


03-05(월)보도참고자료(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계획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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