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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 확정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해 12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발표 후,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3월 21일(수)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18년 기준 약 1.5조 원 규모로 사업별 지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업으로 구분․지원하고 있으나,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중심으로 추진하여 대학 자율성이 저해되고 시장주의적 사업 방식으로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다수의 재정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 전체의 발전전략 추진보다 개별 사업에 맞춘 분절화된 추진으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했습니다.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및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으로 구조화합니다. 기초학문 보호, 국가 전략적 기술 연구․개발, 고등교육 기회 제공 확대라는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대학의 기본역량 제고를 일반재정으로 지원합니다.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 ‘교육’은 대학의 기본역량이므로 교육사업인 대학특성화지원사업(CK)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했습니다.
특정 분야 및 영역을 지원하는 사업인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대학특성화사업(CK),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등은 하향식(Top-Down)으로 대학에 대한 총체적이고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ACE+, CK, CORE 등을 뛰어넘는 대학의 전반적이고 자율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각 대학이 기존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향상된 혁신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산학협력(LINC+)과 연구(BK21 플러스)로 통‧폐합하여 단순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기본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월성 제고 등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19년부터 추진됩니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지원하고, 역량강화대학은 구조개혁 촉진 및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부 지원합니다. 대학 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여 공적 재원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합니다.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과의 차이점은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고, 사업비도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인 집행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대학의 자율 성과지표를 포함한「성과협약」으로 성과와 책임성을 담보하는 先자율 後책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나의「중장기 발전계획」을 교육부의 다른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공동 활용하여 사업 간 정합성, 중복방지 효과를 제고할 예정입니다.대학은 자율적으로 비전과 목표에 따른「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연구, 산학협력, 교육여건 등 전반에서 혁신을 주도합니다.대학의 비전과 목표, 대학 혁신 전략, 종합 재정 투자 계획, 성과관리 방안 외국 대학의 혁신 사례처럼 우리 대학도 한국 실정에 맞게 대학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Ⅰ유형, Ⅱ유형으로 구분되며, 대학별 30~90억 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Ⅰ유형(자율협약형)은 대학이「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체 자율개선대학에 지원합니다.
Ⅱ유형(역량강화형)은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지원하며,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 년도 종료 후에는「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대학혁신 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우수 대학에는 추가 지원하고, 미흡 대학은 사업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 또는 법령위반, 입시비리, 횡령 등 대학의 부정 비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차년도 지원금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교육부는 금년 하반기에 ’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현재 2019년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2019년 일반재정지원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18년 220억 원, 총 10개 내외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PILOT)을 운영합니다. 대학의「중장기 발전계획」을 ①대학의 비전과 목표의 일관성, ②대학혁신전략, ③종합재정투자계획, ④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 권역별 2개교 내외(총 10개교 내외)를 선정하고, 대학별 약 20억 원 규모로 지원하되, “대학혁신지원사업” 포뮬러(안) 적용하여 재원을 배분합니다. 또한, 대학의 자율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대학 간「대학혁신협약」을 맺어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무성도 강화합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과 ’18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시범운영’에 대하여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일시 및 장소 : 3월 28일(수), 14:00 ~16:00 / 충남대학교 정심화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구현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고,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여건에 기반 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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