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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 취업희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대한민국 교육부 2018. 4. 4. 09:39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4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의무근무기간을 단축하고,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이하 '희망사다리 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개요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 학생 장학금(등록금 전액 및 학기 당 지원금 200만 원, 최대 4학기 2,000만 원) 지원 
  - (학생 조건) 전문대 2학년,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령학기 × 6개월 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기간 의무 유지 (의무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학생들이 학비·취업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학금으로 현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올해 기본계획은 지난 3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써, 대학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습니다.
 
  2018년 희망사다리 장학금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및 개선 사항

  먼저, 장학생의 취업 후 재직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기업에 장기재직한 장학생은 의무근무기간을 장학금 수혜 학기에 비례하여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합니다. 그간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중소(중견)기업에 일정기간(장학금 수령 학기당 6개월) 의무근무를 해 왔으나, 장기 재직에 대한 부담완화 요구가 있어 이를 개선합니다.
  아울러, 장학생이 조기에 자산을 형성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무근무를 마친 희망사다리 장학생도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내일채움공제(중기부)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그간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의 중복지원(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취업 후 목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장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IBK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과 함께 장학생 선발 - 취업준비채용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장학생 간 취·창업 노하우 공유 등 네트워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

  교육부는 올해 2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4,200(취업지원형 3,900, 창업지원형 300)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기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42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으로 신청해야 하며, 각 대학에서 학생의 취업 의지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6월 중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취업을 위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04-02(월)석간보도자료(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기본계획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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