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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18. 6. 28. 13:36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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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619()에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 시 의견청취 및 심의원칙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분위는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 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청취 대상을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이른바 종전이사’), 학내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제한하고, 구체적인 비리 유형을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로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과 학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분위로 하여금 자체 정상화 심의기준을 마련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 중
‘사분위의 기능 정상화를 통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써,
이번 개정이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사분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사분위에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심의원칙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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