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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소아당뇨법) 개정안으로 모두가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갑니다. 본문
60, 70년대만 하더라도 당뇨는 흔한 질병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매우 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집안에 1, 2명씩 당뇨 환자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흔한 질환이지만, 그중에서도 소아당뇨는 조금 특별합니다. 소아는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 둘로 나눌 수 있는데, 2형 당뇨병은 성인당뇨병과 비슷하게 약으로 관리가 가능한 편입니다. 반면,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아야 하고, 위험한 응급상황도 자주 일어납니다.
1형 소아당뇨병의 경우 15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10만 명 중 1.36명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드문 숫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소아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제도들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교육부는 소아 당뇨병에 걸린 아이들을 위해 최근 제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1형 소아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법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봅시다!
소아당뇨병 환자들은 하루 네 번, 피하에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교의 일정상 이 아이들을 위해 주사 놓을 시간을 따로 줄 수 없었고, 위생적으로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도 없었습니다. 학교에 보건실이 있어도, 보건교사가 이들을 위해 주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것은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주사나 투약행위 등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응급처치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응급상황에 빠지더라도 선뜻 응급처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가 당뇨나 알레르기성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학생이 발생했을 때 투약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교육부는 9일 열린 국회 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장이 사전에 학부모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자문을 받은 경우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이 발생했을 때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학교장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소아당뇨병 환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것들이 있으나, 최근에 이런 개정법이 통과된 것을 기점으로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 환경'에 한 발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에 소아당뇨병임을 알려서 쇼크 등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소아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아당뇨병으로 인해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오늘도 교육부는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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