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원 성비위 징계제도 개선 추진 본문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 엄정 대응, 징계위원회 전문성 제고 등 관련 법령 정비
08-14(화)조간보도자료(교원 성비위 징계제도 개선 추진).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4월 출범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자문위’) 운영(4.3.~) 및 현장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관한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개정 사항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 엄정 대응
교원 징계위원회 전문성 제고또한, 국·공립교원의 징계 심의절차를 내실화하고 징계 사안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합니다. 현재 교원에 대한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안과 무관하게 전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안별 특수성·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4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회의 방식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개선합니다.
또한, 성비위 관련 징계 심의 및 의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성비위 사안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교원 성비위 징계양정 기준 구체화한편,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성비위에 대해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도 추진합니다. 불법촬영, 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향후 계획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안 발생 시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도로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란 교육부차관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담쟁이 잎들이 손잡고 DMZ 벽을 넘다 (0) | 2018.09.30 |
---|---|
세계 각국의 인재들, 한류에 날개를 달다 (0) | 2018.09.30 |
일본 독도 영유권 도발, 학술적 대응 나서 (0) | 2018.09.30 |
“고교학점제, 원래 계획보다 순연되고 있어.. 최종 확정은 교육부” 인터뷰 보도 관련 (0) | 2018.09.30 |
아프리카․중남미 유학생 확대 마중물 붓다 (0) | 2018.09.30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