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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로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가능해진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8. 9. 30. 23:4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습니다.

 

08-24(금)조간보도자료(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로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가능해진다).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82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고등직업교육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현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
 
  입법예고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 신설) K-MOOC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일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
 
  또한,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K-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이번 개정안은 20189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육부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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