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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원 징계위원회 전문성 제고 등의 목적 본문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10-10(수)조간보도자료(「교육공무원+징계령」등+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0일(수)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교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2차 피해 야기,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불법촬영 등과 관련된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기존 시행령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회의방식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여 위원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안 제4조)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징계사안마다 특수성·전문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10조)
다음으로, 기존 시행령에서는 퇴직공무원을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퇴직공무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위원구성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안 제4조) 또한 기존 시행령에서 성비위 사안에 대한 징계사유 조사 및 징계의결요구 시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던 성비위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했습니다.(안 제6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성비위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양정기준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안 별표) 이를 징계감경제외대상에 추가했습니다.(안 제4조제2항제8호)
또한,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하지 않고, 불법촬영·유포 등에 대한 양정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하여 더욱 엄격한 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했습니다.(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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