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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반 3개 대학에 시정명령 통보 본문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3개 대학에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5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함으로써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9개 대학의 1,866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문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 대학을 위반대학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공무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등으로 구성(15명 이내)
교육부는 위반대학에 대해 ① 내년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② 위반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 등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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