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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감사결과 등을 위한 시·도 부교육감회의 개최 본문
유치원 감사결과 등을 위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0-18(목)즉시보도자료(시·도 부교육감회의, 유치원 감사결과 투명한 공개).hwp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가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학부모님들이 위반 경중 및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유치원 입학 지원 시기와 맞물려 학부모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 시·도교육청별로 유치원 감사결과 시정 상황을 점검하여 시정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유치원명 포함)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10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 11.1, 유치원 온라인입학시스템(‘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개시 감안
향후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학부모에게 모든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유치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비리 근절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현재) △ 6개 교육청(부산, 울산, 세종, 충북, 전남, 경남)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 중(홈페이지)
△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제외한 감사결과를 공개 중
유치원 감사 원칙 정립
유치원에 대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감사는 상시감사체제를 운영하되, 사안의 시급성, 시·도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또는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2019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시·도 감사관 협의를 통해 감사 운영 기간 및 방법 등을 공유, 시도별 감사 운영의 편차를 줄이고, 감사 결과 공개 시 기관명을 포함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운영
유치원 교육현장의 학부모,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조사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10월 19일부터 전국 일시 개통·운영하겠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2018.10.15~2019.1.14, 3개월간)) 운영과 연계하여 유치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기존 감사결과의 이행점검, 신규 비리신고의 조사, 종합컨설팅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시도별 전담팀을 별도 구성·운영하고, 교육부에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도 대책별 이행상황 점검, 제도개선,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치원 종합컨설팅 강화
유치원 운영자의 취약 분야에 대한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정된 회계규칙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도별로 추진 중인 유치원 종합 컨설팅을 강화합니다. 기 감사 적발 대상 유치원에 대해서는 주로 지적되는 영역(회계·복무·인사 관리 등)에 대해 추가 교육 및 컨설팅을 연말까지 실시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 역량을 제고하고 추가 감사 지적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치원 폐원 등에 따른 시도교육청 대책 마련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학부모님들에게
유치원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나갈 것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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