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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학생들의 지속적 역량 향상 기회,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본문
지원 자격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전공심화 과정을 설치한 대학의 해당과 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이며 산업체 경력은 필수 사항이 아니고 타 전문대학 졸업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 제4항)
「고등교육법」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 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4년제 대학과는 달리,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전문학사 학위가 수여되는데 이 학위로 학사편입은 불가능하며 대학원 진학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 때문에 학력의 한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해결을 위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시행되었습니다.
2년 혹은 3년 과정의 전문학사과정에 더해 1~2년의 추가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실무에서도 더 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기사를 통해 실무적 역량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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