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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3.]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3.]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 징계기록 미말소자 교장임용 제외-- 교장임용제청 제한 관련 소송 적극 대응으로 교육현장 도덕성 강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징계 전력자 교장임용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징계기록 미말소자는 교장임용에서 징계를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장임용 제청에서 제외됩니다. * 교장임용제청 배제기준 강화 : 승진제한기간 → 징계기록말소기간 구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승진제한기간 6개월 12개월 18개월 18개월 징계기록말소기간 3년 5년 7년 9년 **다만,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말소기간과 관계없이 임용제청 배제 교장임용제청시 징계기록 미말소자 13명을 제외 조치('13.9.1)했으며 시도교육청에서 징계미..
교육부 소식
2014. 10. 17.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