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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부 이야기/부모의 지혜 나눔

하교 중에 다친 우리 아이, 치료비 받을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9. 9. 07:00

몇년 전 퇴근길이었습니다. 
6학년 우리 반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김정아 선생님이시죠. 저 재영(가명)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다리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꽤 오래전에 학교에서 다친 모양인데, 아픈데도 혼날까봐 말을 안 하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속상해서 원~”
 
“네? 얼마나 다쳤나요? 어느 병원이죠?”
 
다급해진 저는 인근 병원이란 이야기를 듣고 황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 들은 아이의 말은 달랐습니다.
“어쩌다 다쳤어. 언제 다친 거야?”란 저의 이야기에
 
“집에 와서 롤러블레이드 타다가 혼자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엥? 어머니는 학교에서 다쳤다고 하던데, 이상하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들어오신 어머니는 제가 온 것을 보고 당황해 하시며 저와 재영이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다쳤다고 하면 합의금도 주고 보상을 해 준다고 어떤 엄마가 그래서…….”  라면서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빨리 직접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 합의금으로 한 몫 챙기려는 부모도 있는 세상! 실제로 학교 선배들 중에는 학교 교육 중 어떤 것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아이가 다치고 아프면 교사나 학부모나 가슴이 아프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 아이가 다친 걸로 “한 몫” 챙기려는 학부모도 존재한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아이가 다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도 학부모도 침착하기
 


또 다른 아이와 싸움이 나 아이가 다쳤을 경우에도 화가 나서 학교에 쫓아와 그 가해자이거나 함께 싸운 학생을 전교생이 다 들을 정도로 몰아붙이며 교장실까지 찾아가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는 학부모도 계십니다. 또 개인적으로 가해자 아이를 불러서 때리고 가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물론 귀한 나의 아이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당한 것이라면 화가날만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그 아이뿐 아니라 모든 아이가 교육을 받는 장소라는 점을 알아주세요. 또, 가해자인 아이도 똑같이 사랑스러운 부모님들의 자식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이에 아이가 다친 것을 보고 화를 내기 보다는 상황을 먼저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자신의 아이에게뿐 아니라 그 상황에 주변에 있던 제3자와 목격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적어두거나 적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대응을 하거나, 즉흥적으로 흥분해서 대응을 한다면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실제로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상황을 파악해 보면 둘이 같이 싸우거나 그 학부모의 아이가 먼저 때리기 시작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 아이가 학급이 아니라 방과후 활동 중이나 하교 후 다른 아이와 싸웠다면 학교에 와서 그 아이를 혼내기 보다는 담임선생님께 먼저 상담을 청해 상황 파악을 부탁하고, 중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다툼이나 작은 사고도 아이에게는 교육의 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다친 경우 속상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처럼 “침착”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교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교육
 
 
 
실제로 학교 교육의 많은 부분은 안전교육이 차지합니다. 학기 초에는 무엇보다 복도를 다닐 때, 교실에서 어떻게 걸어야 안전한지에 대해 교육을 합니다. 운동장 수업의 첫 시간도 대부분은 안전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안전 사항에 대한 많은 지침을 마련해 놓고 기록으로 남겨 놓으려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사고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란 말을 학교에 있으면 절감합니다. 그냥 평범한 앞구르기를 하는데, 허벅지 근육이 파열된 옆 반 학생도 보았습니다. 실제로 체육수업 중,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놀다가,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등하교 길에 등 등 아이들은 쉽게 다칩니다. “점심시간에 축구만 했는데, 그냥 뛰었을 뿐인데, 제 발에 걸려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네 타다가 손이 미끄러졌는데, 떨어져 팔이 부러졌어요.” 등 작은 타박상부터 크고 작은 부상들은 아이 키우면서 어느 순간 일어납니다. 물론 아이가 실수로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학교에서 다치면 그냥 치료비를 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까요? 사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속물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다치면 치료비를 부모님이 내시고, 학교에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등하교 길에 다쳐도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학교에서 아니 학교 밖을 벗어나 등하교 길에 아이가 다쳤을 때도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담임선생님이 돈을 내는 것도, 학교에서 내는 것도 아니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안전공제회”에서 학교안전사고의 범위 내에서 학생이 다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 줍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가해자가 없어야 하고, 과실의 범위에 따라 100% 보상이 아닌 보상 비율이 있지만 대부분 사고의 경우에 대해 조금이라도 치료비가 지원된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란?
어린이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여 학교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 초중등고등학교와 이와 같은 학력이 인정되는 각급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 실수로 다쳐도 보상이 된다.
 

지금까지 부모님들은 내 아이의 실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은 “내 아이 잘못이니까~”라면서 본인이 부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당당하게 보상에 대해 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보통의 경우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교사나 보건 선생님이 인지를 하였다면 보통은 안전공제회에 신고를 해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등하교시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어떤 부모님들은 “뭘 그런걸 치료비를 받고 그래요.”라고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안 하실 수도 있으니 원하실 경우 꼭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처리되는 과정이니 선생님께 번거로울 것이라고 부담을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당당한 권리이니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안전사고의 범위
 


그렇다면 안전공제회에서 지원하는 학교 안전사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조금 복잡한 듯 하지만 최근에는 학교안전사고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거의 모든 사고를 포괄합니다.
 
실제로 제가 연수를 받은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제공한 학교안전사고의 범위에 관한 자료를 보아도 교과활동뿐 아니라 특별활동, 재량활동, 수련활동과 각종 대회를 포함한 특별활동 그리고 청소시간, 휴식시간, 급식시간 등의 시간도 다 보상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또 방과후 교육활동이나 등하교 중도 포함이 됩니다. 또 방과후라도 교내에서 일어난 사고,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면 빠른 등교나 늦은 하교가 인정이 되도 사고 시 보상이 됩니다. 방과 후 운동장에서 친구랑 놀다가 다쳐서 치료를 받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학교안전공제회나 학교의 보건 선생님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 보상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니 신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출처-2009 서울시 초등 1,2급 정교사 자격연수 책자 1권 80쪽>




 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
 

지금까지 학교안전공제 사업과 보상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보상도 안전만은 못합니다. 보상 안 받고 사고 안 나는게 낫죠. 미리 예방을 통해 사고가 없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활동이 큰 체육 시간보다도 오히려 휴식시간 중에 사고가 더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즉, 아이들은 방심을 하면 쉽게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24시간 아이들을 감시하거나 책상에 앉혀 놓을 수만은 없습니다.



 가정과 학교 모두 안전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장이 되길
 
 
 
이에 평상시 부모님과 선생님의 안전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규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체활동 시 준비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가정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항상 안전과 자신의 소중함에 대해서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소중히 하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아이는 함부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사고 없는 대한민국, 사고로 아파하는 아이가 없는 학교 교육이 되길 기대합니다.

<출처-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사진 및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http://schoolsafety.or.kr/main/main.htm
각 지역 안전공제회 연락처를 보시려면 여기로 http://schoolsafety.or.kr/sub06/sub0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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