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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의 신장인가? 교육권 붕괴의 시작인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3. 2. 08:00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뜨거운 감자다.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 집회 허용과 체벌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해 12월 20일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찬반 논쟁 또한 불거져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1. 논쟁의 소지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논쟁이 불거지는 부분학생들에게 교내에서 집회를 열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고 체벌을 전면 금지하며 임신과 출산, 동성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 등이다.  또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보장과 학생들에 대한 소지품 검사 금지, 그리고 두발 자율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2. 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반대하는가?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의 거센 반대의 움직임이 연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 시민단체의 반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하기 위해 발족된 ‘학생인권조례 폐기 범국민연대’는 지난 17일 낮 12시께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교육을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조례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와 바른교육교수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등 231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범국민연대 회원 5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초중고생의 동성애와 임신, 출산을 부추기고 이를 올바르게 지도할 교권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염려에서 비롯된 것. 또한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안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시민불복종운동을 이어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 국내 기독교계의 여론
 
 종교계에서도 이 문제는 핫이슈다. 현재 국내의 기독교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 두 가지 부분이다. 교계는 연합기관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시작으로 주요 교단들도 위 조항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이기창 목사는 “우리는 기본이 성경이기 때문에 동성애 허용이 우려되는 등의 독소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회가 학생들이 인권보호를 받으면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계 관계자들은 주민발의안 15조3항과 교육청안 18조3~4항에 포함된 양심·종교의 자유가 종교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9월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나타난 문제점’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종교행위 강요 금지와 대체과목을 만들어 학생의 양심·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 학생들이 종교교육을 외면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표면적으로는 종교교육을 규제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종교교육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교계 안팎의 대체적인 여론은 ‘집회 자유’와 관련된 항목 때문에 학생들의 순수함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는 방향이다.
 
 이에 대해 조례안에 명시된 ‘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동성애 조장으로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김현호 신부는 “성적 지향을 동성애로 단정 지으면 안 된다”며 “사회적 소수인 이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무조건 동성애 용인으로 단정 지어 몰아붙이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신부는 ‘집회 자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국가의 일원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는 당연한 것”이라며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도 나와 있다. 대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어리다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 고등학생들도 반대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의 실질적 대상이 되는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 화제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 요구 기자회견’이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대표 곽도훈)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개정하자는 취지로 계획됐다. 그는 “우리는 무조건적인 자유를 바탕으로 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그 이유로 ▲지나친 자유를 법으로 정해주면 교사들의 敎權(교권)이 무너지고 ▲무분별한 개인적 자유가 불순한 학생들의 武器(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그는 또 학생인권조례의 근거로 내세우는 선진국형 교육, 미국식 교육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곽 대표는 “우리나라는 그러한 교육제도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외국의 사례는 우리의 교육방식과 많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교육이 상황에 따라, 정책에 따라 바뀌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팽팽한 찬반 여론
 
 위와 같은 반대 여론 측의 반발로, 주민발의안 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의 ‘성적 지향’‘임신 또는 출산’이란 표현이 삭제될 조짐이 보이자,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성소수자와 인권활동가 등 30여명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원회관에서 농성을 하기도 했다.
 
 반발이 거세자, 교육위 소속의 민주당·진보 교육의원들 역시 차별금지 조항의 원안유지와 수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최보선 서울시 교육의원은 “반대가 너무 커 원안유지는 어렵고, 차별금지 대상을 나열하는 현재 조항을 포괄적 표현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다”며 “주민발의안이 교육위에서 보류될 수 있고, 통과돼도 시의회 다수인 민주당 의원도 일부 반대해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 광주의 인권조례에는 이미 들어있는 내용이 빠지는 것도 ‘인권조례 후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이번에 통과돼야 내년 3월부터 학교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시의원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3.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교과부의 반응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2년 1월 26일(목)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하였다. 이번 소송 청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9일 한 학생인권조례안 재의요구를 같은 달 20일 철회하고, 같은 날 교과부가 재의요구 하도록 재요청하였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이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주무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재의요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함과 동시에 동법 동조항에 따른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함께 신청하였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의 효력은 정지된다.
 
 아울러, 교과부는, 현재의 조례안은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등이 보장하는 학교의 자율성 및 학교 구성원의 학칙제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집회의 자유에 관한 조항’ 등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교육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적 지향’ 등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조항,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은 많은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재의요구 된 것으로, 현 시점에서 조례로 제정될 경우,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하여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2012년 1월 30일(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27일 한 “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칙 개정 지시”가 공익을 해치거나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 판결시까지 ‘학칙개정 지시’를 유보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이행기간이었던 ’12.1.30∼’12.2.7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2월 15일 교과부는 2012년 2월 15일(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각급 학교에 한 ‘학칙개정 지시 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린 상태다.
 
 

4. 학생인권과 교육권의 신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지금까지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의 논란의 소지가 되는 내용과, 그에 대한 여론, 그리고 둘러싼 사태의 추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흔히 교육을 일컬어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쓴다. 그만큼 중요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뜻에서 쓰는 말이다. 초,중,고등학교 시기는 단순히 지식만을 주입하는 시기가 아닌 한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라는 점, 또한 그렇게 성장한 청소년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점에서도, 이번 인권조례안 제정과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을 무심히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다.
 
 학생인권과 교육권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어느 한 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무너진다.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의 찬성 반대를 말하기 이전에, 학생인권과 교육권이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모두가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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