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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실태' 숨김없이 공개해야 문제해결 가능!

대한민국 교육부 2012. 4. 20. 18:44

- 교과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시기 및 방법 개선키로 -





교과부는 4월 20일(금), 2012년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12.4.4(수)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에서 학교폭력 실태를 숨김없이 공개하여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심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조사는 개별학교별 학교폭력의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fact finding survey)이므로, 지역‧학교간 비교, 전체적 경향성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통계조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태조사 결과는 통계(statistics)가 아니며, 자료(data)‧정보(information)이므로, 통계로서의 가치나 객관성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또 실태조사 응답자가 학생 수보다 많은 학교도 있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실태조사 시점(’12.1~2월)에서의 학생수를 파악하기 곤란함에 따라 ’11.4월 교육통계연보 기준으로 학교별 학생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수의 변동이 있거나, 설문조사의 대상이 아닌 초등학교 1‧2‧3학년이 회신한 경우 회수율이 100% 넘는 학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응답자가 0명이거나 극소수인 학교도 많고, 학교별 응답률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대한 학교의 노력, 학생‧학부모의 관심에 따라 학교별 회수율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회수율 10% 이하인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로 각 학교의 경위를 조사하고, 실태조사를 재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공개하여 책임을 학교로 떠 넘긴다는 의견에 대하여 그동안 학교 내부 논의를 중심으로 해결해오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학교폭력 문제를 공유하고 학교와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실태를 공개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위원장: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를 중심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문제를 적극 해결하도록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실태조사 후속업무처리 매뉴얼’을 4월 20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부하였습니다. 


교과부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제도화하여, 매 학기 초(3~4월, 8~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법은 우편조사 방식에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개선하여 실태조사의 회수율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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