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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칙 제‧개정 안내

대한민국 교육부 2012. 5. 3. 10:23

교과부,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칙 제‧개정 안내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배포 및 학칙 정비 요청

         - 학칙을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인성교육 강화’ 추진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5월 3일 각급 학교에 학칙 제‧개정을 안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학칙 제‧개정 안내 요청은 지난 2012년 4월 20일 개정‧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학생의 두발·복장 규정 등을 학칙으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스스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과부는 5월 중 학칙 제‧개정 관련 법령과 기본 절차,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방법 및 다양한 우수사례를 담은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번 매뉴얼은 교과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법제처가 공동 발간하였으며, 현장 교원 및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통해 학교공동체 및 학교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스스로 만든 규칙을 스스로 지키는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실천적 인성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5월 중 “학생자치과”를 신설하고, ‘학생모니터단 운영’, ‘학생자치법정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 조례(학생인권조례) 중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 위반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같은 사항을 해당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고,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지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각급 학교는 학생인권조례에 기속되지 않고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습니다.  


※ (1/26) 서울시교육청, 조례 공포 → (1/26) 교과부, 조례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1/27) 서울시교육청, 학칙개정지시 → (1/30) 교과부, 시정명령 → (2/15) 교과부, 학칙개정지시 정지처분 → (2/29) 서울시교육청, 대법원에 “정지처분 취소소송” 청구


◆ 서울-경기-광주 학생인권조례 실효 조항


구분

서울

(2012. 1. 26 공포·시행)

- 조례무효확인소송 중

경기

(2010.10.5 공포·시행)

 

광주

(2011.10.28. 공포 /

2012.1.1. 시행)

두발

복장

용모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4조(표현의 자유) ②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교복은 제15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두발 : 원칙상 자유

‣ 복장 : 원칙상 자유

+ 학칙으로 제한

‣ 두발 : 길이 규제 금지

‣ 복장 : 원칙상 자유

‣ 두발 : 원칙상 자유

‣ 복장 : 원칙상 자유

+ 교복은 학칙으로 제한

실효 ⇒ (시행령)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가능

소지품 검사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⑤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 필요시 최소 범위로 한정, 일괄검사 금지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 필요시 최소 범위로 한정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 필요시 최소 범위로 한정

실효 ⇒ (시행령)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휴대

전화

전자

기기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제12조(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⑥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5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정한 학교의 규정으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 소지 : 소지자체는 금지 불가

+ 학칙으로 규제

사용 : 사용자체는 금지 불가

+ 학칙으로 규제

‣ 소지 : 소지자체 금지 불가

+ 학칙으로 규제

사용 : 학칙으로 규제

 

‣ 소지 : 소지자체는 금지 불가

사용 : 학칙으로 규제 가능

실효(시행령)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효력유지

(시행령 위반 없음)

효력유지

(시행령 위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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