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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 제도화를 위한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대한민국 교육부 2012. 5. 4. 10:51

진로교육 제도화를 위한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 진로교육을 학생의 권리이자 공교육의 책무로 천명

- 진로 담당교사, 진로 심리검사, 진로상담의 법제화

   -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교육 기부 기관에 인증제 도입 


교과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을 5월 4일(금) 입법예고 합니다.


진로교육이 학생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을 진흥할 책무를 지게 됩니다. 진로 담당교사, 진로검사, 진로상담 등이 법제화되며 다양한 진로체험이 수업으로 인정되는 등 공교육에서의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제도화합니다.

 

진로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학생의 권리로서의 진로교육,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진로교육, 사회적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한 진로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 진흥의 책무를 지며, 특히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저소득층 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교급별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이 제시되며, 진로교육의 로드맵이자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 준거로 활용됩니다.



◆ 학교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 학교에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 및 외부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진로 심리검사, 진로상담 등이 법제화되며, 진로상담을 수업으로 인정받게 되고 학부모도 자녀의 진로상담에 참여, 

☞ 진로상담, 진로 심리검사 등의 기록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정보 보호 원칙을 정함 


◆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 시도별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이 구축

☞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로체험 시설을 구축 

☞ 교육 기부를 통해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

☞ 다양한 형태의 진로체험이 수업으로 인정되며, 진로체험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 국가 단위에는 국책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진로 교육센터’를 설치·운영

☞ ‘국가진로교육센터’는 국가 진로정보망을 운영하며, 진로 심리 검사 개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진로교육 현황조사, 진로 교육 평가 등을 담당

☞ 각 시도에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을 담당하는 ‘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


◆ 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

☞ 특히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학교 진로교육에 참여


◆ 진로교육의 성과 및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진로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 시도교육청에 대한 진로교육 평가 및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


진로교육진흥법40일 동안의 입법 예고 및 의견 수렴을 한 후, 7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교과부는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학교 진로교육이 체계화되고 제도화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우리 공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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