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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거부는 명백한 위법 본문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문’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송부하였습니다.(’12. 8. 1)
이번 권고에서는 교육주체 간의 소통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와 회복,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고, 권고안과 관련된 정책도 이미 상당 부분 추진 중입니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12. 2. 6)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은 학생‧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기 단계에서 인권위의 권고안대로 학교폭력 기록 중간삭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 동안 보존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어 5년으로 단축하였고,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등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재하여 낙인효과를 방지함으로써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근거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으나,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장부이며, 작성 및 관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거부는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이를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교과부는 인권위 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를 거부하는 일부 교육청에 대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교과부에서 학교현장에 직접 안내한 후, 필요 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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