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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영어능력평가(NEAT) 대비, ‘영어학원’ 특별 단속!

대한민국 교육부 2012. 10. 22. 10:40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대비 영어학원 특별 지도 점검 실시

- 허위과장광고, 교습비등초과징수, 원어민강사채용검증 등 -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영어사교육업체 등이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의 수능대체 및 대체시기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불확실한 정보를 확산시켜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을 조성, 사교육시장을 확대함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올해 연말까지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참고> 허위·과장 광고 또는 불확실한 정보 사례

 - ‘수능영어가 2015년 NEAT로 바뀝니다’

 - ‘말하기, 쓰기 영어는 학원에서 준비 안하면 학교 준비로는 안 된다’


이번에 실시할 특별지도 점검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및 토플, 텝스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어학원등을 대상으로 학원의 불법 및 탈법 운영을 집중 단속하여 학부모의 영어교육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교과부는 이번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부과, 세무자료 통보 등을 병행 조치토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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