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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이 말하는 학교 폭력 해결책!

대한민국 교육부 2013. 2. 22. 11:00

혹시 '어린이 법제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린이 법제관은 어린이들이 대한민국 법제 정책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우연히 어린이법제관 모집공고를 보고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지난달 제5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마무리 짓는 토론회가 열려 현장을 찾았습니다. 

 


뜨거운 조별 토론 및 발표 

<제5기 어린이 법제관 한마당>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학교폭력문제의 입법적 해결방안’를 주제로 한 조별 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2조에 속했었는데요. 저희 조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친구들과의 폭넓고 동등한 교류 부족

놀거나 대화하거나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학교폭력의 한 원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학교 모든 학생이 관심 있는 체육 과목을 골라 동아리 형식으로 서로 활발한 교류를 하는 ‘스포츠 데이’의 확장입니다. 또 다른 것은 이는 한 반 혹은 전체 학년이 뽑기를 하여 정해진 기간에 자신이 뽑은 친구를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하는 마니또(수호천사)입니다.

 

둘째, 교내 학교 폭력 교육 대상 및 횟수 부족

현재 학교에서 한 학기당 최소 1회 이상씩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해 본 결과, 이 교육은 1년에 한 번 진행하거나 어떨 때는 아예 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무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 횟수를 증가시키고 교육 대상을 확장시키자는 것입니다.

 

 

셋째,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부족입니다.

학교폭력 발생 원인의 일부분은 폭력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폭력과 같은 작은 학교폭력을 해도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하는 것과, 형사 처분 나이 제한을 만 13세 미만에서 사춘기 시작의 평균 나이인 만 11세 미만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이날 토론의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으로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거의 동조하는 분위기였고요.

또 3개 조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도 가해자 학생과 함께 일부 책임이 있음을 어린이법제관들이 중요한 의견으로 발표했습니다. 반면에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한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어서 우리나라는 교권 강화와 선생님 책임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가해 학생 대신 가해 학생 부모가 피해 학생이 받은 손해를 전부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의견은 "교육현장에서의 상담시스템 강화"였습니다.

 

이번 한마당 행사에 참석한 이승택 법제관(경기도 화성 기안초 5)은 “토론 시간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진지하고 재미있는 토론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이번 5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아쉽지만 즐겁게 마무리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으며 이번에 6기 법제관도 신청할 생각입니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에서는 주제토론과 자유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이 많지만,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법제관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활동할 ‘2013년 제6기 어린이 법제관’3월 31일(일)까지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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