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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출신 국비 해외유학 및 연수 길 열려 본문
산업체 기술ㆍ기능인재의 국비 해외유학 및 연수 길 열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출신 산업체 기술ㆍ기능인재에게 국비 해외 유학 및 연수 제도를 마련하여 기술인재들이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비유학 및 연수의 신청자격으로 특성화(체험위주교육 실시 제외) 및 산업수요 맞춤형(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하여도 국비 유학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국비연수) 현재에는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미만의 연수를 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에게도 외국의 대학, 산업체 등에서 연수기회가 부여되고 이들에 대한 연수기간도 3년 이내로 확대합니다.
(국비유학) 대학 졸업 학력이 있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로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특정 기능ㆍ기술분야의 인재 중에서 기술인재의 특성이 반영되는 시험과목 및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외국의 대학 등에 3년내 국비 유학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출신인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대학 중 취득 성적기준(100점 기준)을 현행 80점에서 70점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장의 추천을 받은 인재는 선발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습니다.
동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기능 전문인재들이 국비 유학 및 연수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고졸 취업문화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능력중심 사회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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