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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본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제 실시 및 위원의 지위남용에 대한 자격 제한 추진
- 전·편입학 관련 불필요한 규제 완화
- 북한이탈주민,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들의 고입전형 기회 확대
- 학력 인정,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정비
교육부(차관 나승일)는 전·편입학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고입전형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학력 인정,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21일(월)부터 9월 1일(월)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전·편입학 관련 규제 완화,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 △검정고시 및 학력 인정 제도 정비,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도 정비,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추가, △사립학교 변경인가신청 사항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편입학 관련 규제 완화
중학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입학 시에도 재취학 및 편입학과 같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7조제1항 삭제 및 제2항 개정)
또한, 편입학은 전학과 달리 거주지 이전 없이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제89조제2항 개정)
<2>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의 졸업(예정)자가 고입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기존에는 거주지의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 중 1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제81조제1항 개정)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선발되지 아니한 경우에 특성화고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한편,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선발되지 아니한 경우 특성화고 일반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들의 특성화고 입학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제81조제7항, 제82조의3 신설)
또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입학정원 내외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2조의2 신설, ‘16.3.1부터 시행)
<3> 검정고시 및 학력 인정 제도 정비
현행 검정고시 명칭이 ‘입학자격’과 ‘졸업학력’이 혼용되는 것을 개선하여 검정고시 명칭이 ‘졸업학력’으로 일원화됩니다. (제96조 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제2항 개정, ‘15.2.1부터 시행) 따라서, 기존의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외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국내 학력을 인정하였으나, 외국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6조 제1항제5호, 제97조제1항제7호, 제98조제1항제9호 개정) 학력인정학교 지정 및 고시 권한은 교육감에 그대로 부여하되, 지정 및 고시의 통일적인 기준 마련을 위하여 부령인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에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 개정)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7조의2, 제98조의5 신설,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제4조 삭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를 학교의 장까지 확대하고 대상 사무에 △검정고시의 응시 접수 및 처리, △검정고시 업무처리를 위한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초·중등학교 배정 및 전·편입학 관련 사무, △학력인정 심의,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학년 결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04조의7 삭제 및 제106조의4 신설)
<4>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도 정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하고, 해당 학교 학생인 자녀의 졸업 후에도 학부모 위원의 임기가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제59조제6항, 제9항제1호단서 신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학교를 당사자로 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공사·물품·용역·근로의 계약 체결 혹은 알선, △자녀인 학생이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해당 위원이 계약 체결을 알선한 경우 해당 위원의 자격 상실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자격 상실이 결정되면 해당 학교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함께 3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제59조제7~10항 신설)
<5>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추가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고 개인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에 ‘진로체험 등 진로 관련 교육 경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04조의2 제1항 개정)
<6> 사립학교 변경인가신청 사항 개선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변경인가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서 ‘교사(체육장 포함)의 배치도․평면도’를 제외하여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실 등을 재배치 활용하도록 하고 중복업무를 해소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 개정)
교육부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학력 인정 및 검정고시, 교육비 지원, 사립학교 변경인가신청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중학교 입학 시기 제한이 폐지되고 편입학의 경우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등 전·편입학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며, 북한이탈주민과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입학 기회 뿐 아니라 특성화중과 자율학교 졸업 시 고등학교 선택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14.7.21~9.1)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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