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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부 이야기/국가별 교육 동향

[독일] 초·중등학교 안전교육 현황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0. 15. 10:00


[독일] 초·중등학교 안전교육 현황

독일은 학교교육 운영 전반에 있어 안전에 관한 의식이 철저합니다. 안전교육에 관한 법, 규정, 지침이 세부적이며, 광범위하게 마련되어 있어 학생 안전교육이 단계별로 포괄적,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유관기관들이 활발히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이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전체 학교가 사고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부모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휴식시간에도 학교 외부 출입이 금지되고, 수학여행 동안 교사의 동행 없이는 개인 활동이 금지되는 등 학교가 휴식시간, 학교 외부프로그램, 수학여행 등이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이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알려진 바와 같이 연방주의로 인해 주 정부가 학교교육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안전교육의 시초나 운영양상도 주에 따라 상이합니다. 바이에른주는 교통량의 증가로 학생들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증가하자 1955년 주 의회에서 교통관련 수업과 교육을 학교의 보편적 과제로 삼도록 결정하였습니다. 1964년에는 주 교육부가 이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교통교육을 모든 학교 1~6학년 교과과정의 한 부분으로 확립하고 실행을 위해 ADAC(독일 자동차 협회)와 협력하여 다방면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당시 바이에른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독일 주 가운데 잘란트주와 함께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1972년 상설 연방 주 교육부 장관회(이하, ‘KMK’)에서도 학교 교통교육에 관한 지침에 합의하여 학생 교통과 안전교육을 학교의 필수 교육과제로 확립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 안전교육 정책 및 제도

가. 법령 및 규정

학교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KMK가 독일 전역에 적용할 학교에서의 이동성과 교통교육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각 주 또한 안전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바이에른주의 경우 ‘자전거 교육’, ‘교통과 이동성교육’, ‘통학’, ‘수학여행’, ‘관리·감독’, ‘응급조치’, ‘체육수업’, ‘안전교육’, ‘소방대책’, ‘미디어교육’, ‘학생사고보험’ 등 학교 안전교육과 관련한 다수의 상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바이에른주의 학교안전과 법적 학생사고보험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학교의 안전은 전체 학교교육 참여자의 과제이며 모두가 협력하여 학생이 안전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교육하고 학교를 안전하게 조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고예방과 안전교육은 학교의 교육과 훈육 과제의 하나이며 안전교육은 건강교육, 사회성 교육, 환경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안전교육은 교통교육, 체육교육, 소방대책 교육을 포괄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바이에른주 전체 일반학교와 직업학교의 학생들은 「사회법」 7에 따라 1971년부터 의무적으로 사고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학교수업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과 통학 구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습니다. 


교내 안전, 학생과 교육인력의 안전, 안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은 학교장에 있으며 교사 가운데 학교 안전 관리자를 두고 학교장을 지원하고 동료교사들에게 안전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모든 교사는 학생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예측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과제가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나. 정책 및 제도, 프로그램

바이에른주는 안전, 교통교육을 학교 수업과 교육의 중요과제로 보고 학교가 학생들의 연령에 적합하게 단계별로 안전과 교통에 필요한 지식을 중재하고 실생활에서 필요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학교가 필요한 수업자료와 교육을 지원하고자 바이에른주 교육부 산하 딜링엔 교사연수와 인력관리 아카데미에서 바이에른 교통과 안전교육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교통과 안전교육 연구소는 학교 안전교육 주제인 통학, 자전거 교육, 체육과 수영, 자연과학 분야 수업과 관련된 안전교육, 대중교통, 기차, 응급조치, 소방대처, 안전교육과 건강예방, 온종일학교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업 및 교육에 적용할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콘셉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학 길 안전교육 주제의 경우 통학 길 안전을 위한 학생안내자, 통학버스 안내자, 통학버스 동행자, 통학 길 도우미에 관한 법적 규정을 제공하고 교통교육에 필요한 표지판 자료, 학생 연령에 따른 단계별 수업자료, 아동과 청소년 교통안전을 위한 경찰의 방침 등의 자료와 교통교육을 위해 필요한 영상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통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하여 학교가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교통과 안전교육 연구소는 교통과 안전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규정과 지침 및 현재 교통과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중점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체험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과도 활발히 협력하며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관련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이를 학교교육에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교육이 학교에서 올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주제에 따라 교사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바이에른 교통과 안전교육 연구소 사이트 화면


2.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현황

KMK는 이동성과 교통교육을 학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교육과제로 보고 1972년 최초로 학교 교통교육 지침을 마련한 이래 1994년과 2012년에 이를 개정하여 독일의 전체 주가 교통과 안전교육을 위한 교과과정과 교사교육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안전교육이 교과과정에 확립되어 있어 교사교육과정에도 이를 고려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KMK는 교통교육이 안전교육, 사회성교육, 환경교육, 건강교육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한다고 보고, 학생들이 현시대의 교통수단이 인간과 환경에 주는 영향에 대해 알고 미래 지속개발을 고려하여 교통수단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도록 교육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KMK는 학교에서 교통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단계별로 아래의 내용을 교육하도록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주 교육부는 주 교육부 장관회의 지침을 고려하여 1학년과 4학년은 매년 20시간, 2학년과 3학년은 매년 10시간, 5학년과 9학년은 매년 20시간, 6, 7, 8, 10학년은 매년 10시간 교통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통학, 자전거 교육, 체육과 수영, 자연과학 분야 수업,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 응급조치, 소방대처, 건강예방 등 안전교육 전반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규 교과수업 및 프로젝트, 수학여행, 각종 대회참여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 학교뿐 아니라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작업장, 실험실, 법원, 경찰서, 병원, 교통훈련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수영수업과 자전거 교육이 필수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독일에서 초등학교에 다닌 사람 모두는 기본적인 수영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전거를 못 타는 경우가 없습니다.


바이에른주도 교통과 안전교육이 안전, 건강, 사회성, 환경교육의 과제를 수행한다고 보고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통해 다음의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http://dozenten.alp.dillingen.de/2.8/sem/bildungsstandards.pdf


가. 학교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 - 자전거 교육

자전거는 아동이 최초로 스스로 활용하게 되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교육은 실제로 필요가 높아 아동이 교통체계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바이에른주의 경우 1973년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교육을 실시한 이후 아동들의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육 이론과 실기교육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실기교육은 실제 도로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의 전반적인 책임은 학교에 있으며 경찰과 밀접한 협력 하에 실시하도록 합니다. 자전거 교육 시 아동들의 시력검사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론 교육은 초등학교 2, 3학년부터 실시되고 실제 도로에서의 교육은 대부분 4학년 2학기 때 실시됩니다. 이론교육 대부분은 교사가 하지만 교통경찰도 헬멧착용, 교통법규, 현장 경험에 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합니다.


이론교육이 종료되면 실제 도로에서의 교육이 실시되는데 수업시간 두 시간에 해당하는 연습이 총 4회 실시되며 전체 실기 교육기간은 10주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가능한 개인 자전거를 사용하도록 하며 교육 이전에 자전거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모든 학생은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운행 기술, 보행자 주의, 거리확보, 교통법규를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특히 자동차 사각지대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사 또는 경찰의 동행 하에 실기교육이 이루어지며 전체 책임은 담임교사에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론과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며 실기시험은 경찰의 동행하에 이루어집니다.


3.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독일은 연방주의로 인한 연대체계가 전통적으로 확립되어 있어 모든 분야에서 유관기관 간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KMK에서는 학교가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주 교육부, 학교청뿐만 아니라 학부모, 경찰, 교통 관련 기업, 협회, 연구소, 기관 등 다양한 외부기관과 협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현장에서 체험적으로 이루어질 때 실효성이 높으므로 관련 기관의 협력 없이는 안전교육이 단편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학교는 자전거 교육이나 교통교육을 실시할 때 담당 지역 경찰과 필수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학생사고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주 사고보험에서는 학교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지침 및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이 학교를 지원하거나 직접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특징

독일은 교통, 안전교육을 학교의 중요과제로 삼아 이를 교과과정에 확립하였으며 이에 학교 안전교육 시행을 위한 토대가 되는 법 규정이 관련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방주의적 연대체계로 인해 여러 유관기관 간 협력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필요에 적합한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단위학교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기 책임적, 자율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을 토대로 학교 안전교육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적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생활 적용이 용이하도록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안전교육이 사회 전반 및 타인과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안전교육을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성 교육 및 지속성 개발을 위한 환경교육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정수정(독일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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