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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4.]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 본문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4.]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
- 징계기록 미말소자 교장임용 제외-
- 교장임용제청 제한 관련 소송 적극 대응으로 교육현장 도덕성 강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에 관한 불합리한 관행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부는 '15학년도 임직원 자녀 선발 자사고 입학전형요강을 확정하고 관할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임직원 자녀 비율을 연차별로 축소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15학년도 기업체 설립 자사고 입학전형 관련하여 협의회 개최, 광양제철고 임직원 자녀 비율 축소를 발표*하였습니다.
* 광양제철고 임직원 자녀 선발 비율 : '14학년도(70%) ⇒ '15학년도(60%)
자사고 임직원 자녀 비율 축소 계획은 강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기업체 설립학교의 입학정원 비율 축소권한은 학교장이 결정하고 시·도교육감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어 비율 축소는 강제시행이 불가능하여 행정지도를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직원 자녀전형 축소계획('14~'17)>
학교명 |
평가연도 |
임직원 자녀전형 실시 계획 |
|||
현행 |
'15 |
'16 |
'17 |
||
광양제철고 |
2014 |
70% |
60%(△10%) |
55%(△15%) |
50%(△20%) |
포항제철고 |
2014 |
60% |
60%(△0%) |
55%(△5%) |
50%(△10%) |
인천하늘고 |
2015 |
45% |
45%(△0%) |
40%(△5%) |
40%(△5%) |
※ 연차별 임직원자녀 전형 비율 축소계획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협의된 임직원 자녀 축소계획('14~'17)을 교육부에 공문 제출
'16학년도 이후부터 임직원 자녀 선발 자사고의 임직원 자녀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 학교법인, 학교 간 협의회 개최 및 임직원 자녀 축소계획('14~'17) 추진 상황 점검할 예정입니다.
※ 기 협의된 임직원 자녀 전형 비율 축소계획 사전 예고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행력을 확보하고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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