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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에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면?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0. 30. 11:00

장애학생에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면?

장애학생 I 성폭력 I 상담 I 대처방법 | 상설모니터단 | 통합지원센터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장애학생에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황하셨다고요? 안됩니다. 교사나 주변 사람이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학생의 2차 피해를 막고,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사가 장애학생의 성폭력 사건이나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성폭력 피해 아동의 위기 개입’이라는 주제로 연수회가 열려서 다녀왔는데요, 이 연수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학생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성폭력 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성폭력의 사전적 정의는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폭행이나 강간만을 성폭력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폭력은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온라인 성폭력 등 성을 매개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불쾌한 성적 행동이나 언어 모두를 말합니다.

 

아동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교사나 보호자의 대처방안은?

♣ 아이에게 침착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아이를 비난하는 언행을 하면 안 되며, 아이의 말을 믿어주고, 감싸주셔야 합니다.

♣ 피해 사실에 대해 아이에게 추궁하듯 반복해서 묻거나 대답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 피해 확인 및 증거 확보를 위해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72시간 내에 병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장애학생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는?

교사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번 없이 112에 신고하면 되고,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은 지방경찰청의 성폭력 특별 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사기관 신고와 함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책임교사와 학교장에게도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과에 보고하여 조치에 대한 안내를 듣도록 합니다. 또한, 장애학생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각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구성되어 있는 상설모니터단 담당자에게도 사안을 보고합니다.

 

 

[상설모니터단 운영 메뉴얼 중]



여기서 잠깐! 

장애학생이 성폭력 가해자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장애학생이 성폭력 가해학생일 경우에도 비장애학생 가해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쳐 처리합니다. 

장애학생이 성폭력을 가해할 경우에는 계획된 행위보다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후 증거 

확보는 신속하게 하되 주의를 기울여 사안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 피해 학생이 법적 대응을 한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을 담당한 교사는, 피해 학생의 비밀 보장과 상담을 담당한 교사의 신변 보호를 위해 장애학생의 보호자와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 성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교사는 성폭력 피해 학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합니다.

♣ 성폭력 사안 처리에서 장애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장애 유형별에 따라 대처 방법을 차별화하여 사안 

처리의 미숙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은?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센터 안에 상담사와 경찰관, 간호사 등이 상주하고 있어 상담, 수사, 의료지원,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해주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제공되며,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변보호를 위해 비밀을 철저히 유지해 줍니다. 또한, 각 지역의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병원 건물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기관을 내방할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병원 진료를 받는 걸로 알아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2. 즉각적인 분리조치와 보호가 필요할 때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학대당하거나 방임·유기되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친족 간의 성폭력으로 장애학생이 피해를 입었다면 즉각적인 분리조치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하면 피해 아동이 거주할 수 있는 그룹홈이 나 시설을 알아봐 주고,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인권 향상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은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긴급전화상담, 전화통화에 의한 초기상담, 긴급보호를 실시하며, 전문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검·경찰, 행정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원스톱 보호망으로 전국 어디서나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설모니터단 지원협의 모습]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상설모니터단 

상설모니터단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각 지역교육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설모니터단은 교육청 전문직, 특수교사, 성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피해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상설모니터단은 사안을 접수한 즉시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의 상태를 살피고, 그에 따른 지원방법을 모색합니다.

 

한 지역에 지적장애 고등학교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는 지적장애이시고, 아버지는 계시지 않아 가정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중3 때 성추행을 당하였고, 고1 때도 성과 관련된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상설모니터단에서는 이 학생을 위해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연계하여 1대 1 성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위기가족 서비스에 등록하여, 연간 120시간이라는 돌봄 서비스를 통해 방과 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에는 바우처 제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토요프로그램에 참가시켜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연락해 학생의 주거지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많은 기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험한 세상에 약한 아이들을 노리는 잘못되고 나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특히 장애학생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번 성폭력과 같은 사건에 노출되면 또 동일한 범죄에 당할 수 있기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애학생에게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로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학교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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