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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결과
- 고발조치 1건, 시정명령 14건, 인가유도 31건, 학원 등록 4건 -
- 미인가 대안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관리 -
- 미인가 외국학력 인정 시설 등은 세무조사 의뢰 예정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지난 7~8월 동안 실시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시설 특별점검 결과, 고발조치 1건, 시정명령 14건, 인가 유도 30건, 학원 등록·운영 지도 4건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조치) 전남 교육청은 2014년 8월 수강료 환불 문제 등의 민원이 발생한 외국어 교육위주의 고가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인 '리버밸리국제학교‘에 대해 고발조치 합니다.
(시정명령) 경기도 교육청은 14개 시설에 연말까지 ①인가 전 학교 명칭 사용 및 학생 모집 금지 ②고액 납부금 책정, 국제학교 형태 운영(명칭 포함), 외국 교육과정 편성, 특목고·유명대학 진학반 운영, 종교편향 교육 금지 등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해당 시정명령에 대한 거부 또는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기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시설별로 교육 과정, 부담금 수준 등을 검토하여 31개 시설은 인가 대안학교로 전환 유도, 4개 시설에는 학원시설로 등록 유도, 일부 모범적 시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록을 권유하는 등의 제도권 편입 유도 조치를 합니다.
이에 더해 교육부는 인가 받지 않고 외국학교의 학력을 인정하고 있는 시설(10개)*을 비롯한 외국대학 진학 목적 시설에 대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청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미인가 외국학력인정 국제교육 시설(10개) [붙임 참조]
부산(1) : 하누리국제학교
경기(9) :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트리니티국제기독학교, 한강국제크리스천학교, 등대국제학교,
예일크리스천학교, 유콘국제학교, 한국기독국제학교, BIS 캐나다, SCS International
열음학교(인천), 등대국제학교, 등대기독학교(경기)의 경우 방문 조사를 거부한 바, 교육부는 인천, 경기 교육청에 해당 시설에 대한 방문점검 및 불응 시 폐쇄 등의 추가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도 교육청에서 민원야기 및 고액 국제형 시설 등을 대상으로(총 56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지역별: 서울 1개, 부산 1개, 인천 5개, 광주 5개, 대전 1개, 울산 2개, 경기 32개, 강원 3개, 충남 2개, 전남 2개, 경남 2개
* 유형별 : 인성․인문(20개), 종교․선교(14개), 국제․진학(17), 특수(2개), 학원등록 국제형 시설(3개)
* 부담금별 : 500만원 미만(8개), 500~1,000만원(16개), 1,000만원 이상(32개)
교육부는 향후 모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현황조사, 안전점검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문조사를 거부하는 시설은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인가를 받아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이 정한 대안학교 인가요건(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이외에 시․도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인가 조건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인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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