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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교육부, 누리과정 법령 위반 인정 보도 관련 해명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1. 19. 15:20

교육부, 누리과정 법령 위반 인정 보도 관련 해명

 언론사명/보도일시 : 오마이뉴스(’14.11.18(화)


 제 목 : “황우여 장관, 누리과정 법률위반 인정 법률 고치고 준국고성 예산지원도 약속”


 보도 주요내용  

  ◦ 김승환 교육감에 따르면 이날 황 장관은 시도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교육감들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그렇다”라고 시인한 뒤 “적어도 2016년 예산편성 전까지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한다.


 해명 내용

 ◦ 당시 최종의 결론은 유보통합을 위한 법률정비를 추진하자고 한 것으로 누리과정 법률위반을 인정한 것은 아님
 ◦ 누누이 밝힌 바와 같이 정부의 공식입장은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법제처의 합법성을 인정한 유권해석을 받아 제정된 적법한 시행령으로서, 정부의 모든 기관과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에 따라 복종의무가 부과되는 대통령령이라는 것이며,
   - 시행령의 상위법 위반 여부는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임
 ◦ 또한, 유보통합을 완성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힘을 합쳐 추진하기로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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