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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개학기 학교주변 위해요인 안전대진단 실시
- 2. 26~3. 11(2주간), 학교주변 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물 등 점검 -
국민안전처는 정부합동으로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학교주변 위해요인들에 대한 특별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주변 특별 안전대진단은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14일간 국민안전처‧교육부‧행정자치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 5개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총 715개 기관 3,400여명이 참여하여 전국 5,934개 초등학교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합니다.
**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7개 / 교통‧유해환경‧식품‧옥외광고물 부서 참여
이번 안전대진단에는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의무화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우선,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내(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과속・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여부,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확보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 및 계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합니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부터 200m 이내) 및 주변 지역에서의 신・변종 업소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업소 철거, 폐업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식품 분야는 식중독 발생 이력업체 집중점검 및 학교급식소·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하여 불량 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여 수거, 폐기 등의 현장 정비를 실시합니다.
특히, 유해환경 및 식품안전 분야에는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 청소년 보호위반 행위 등에 대한 상습‧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안문협),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 점검을 통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분야별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개학기 학교주변 위해요인 안전대진단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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