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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결정된
교육 분야 법안 10가지
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을 포함한 교육 분야 법안 10개가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교육 관련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금까지 국립대학은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회계가 별도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또 종합 재무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국립대의 연간 예산 규모가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학의 취약한 재정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963년 도입된 기성회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적 민간단체(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되는 등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미흡했습니다.
▲ 대학회계 4대 운영 원칙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따로 운영되던 국립대학의 회계 제도를 개선해 재정 운영의 자율성·투명성·책무성을 높이고,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대학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국립대학의 재정 운영 구조 변화>
* 대학 자체 수입금: 학생 등록금, 입학 전형료, 대학원의 논문 심사료, 수수료·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이월금, 타 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무형자산 및도서매각대금 등
▶ 대학도서관진흥법안
이번에 제정된 ‘대학도서관진흥법’은 대학 교육 및 연구의 핵심 기반인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법률인데요. 그동안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큰 의의가 있어요.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수립, 각 대학 도서관별 특성을 고려한 발전계획 수립, 협력망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개정안
그동안 정부는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세 누리과정 도입 및 확대 등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을 꾸준히 늘려왔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이 무분별하게 유치원비를 인상한 탓에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실시되면 유치원비가 무분별하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유치원장은 유치원비를 올릴 때 직전 3개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반환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성관련 범죄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교원에 대해 그 피해학생이 졸업과 졸업 후의 진로에 미칠 영향으로 범죄사실을 제때 신고 못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교원의 일반범죄 징계시효를 기존 2년에서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3년으로 연장하고요. 성관련 범죄 징계시효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징계수위가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사립교원의 징계 실효성을 높입니다.
또 사립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국·공립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요. 사립교원도 불임이나 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공립교원과 동일하게 질병휴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점은행제 부실 운영기관에 대해 단계적 행정조치를 하거나,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학점은행제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됩니다. 부정행위를 할 경우 경중에 따라 인정 취소, 평가 신청제한 등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는 학습과정 운영 현황 등을 공시해 학습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동안 계약학과는 대학과 산업체간 자율적 계약으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장점이 있음에도 부실 운영 사례가 많이 발생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는데요.
앞으로는 대학 등 산업교육기관이 계약학과의 설치·폐지 시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계약학과 설치기준을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신규 계약학과 설치 제한 등을 통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위취득시험의 선택적 시험 응시, 부정행위 경중에 따른 차등 조치 등을 통해 독학하는 사람들의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내용을 담은 개정안입니다.
각 과정별 학위취득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각 과정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부정행위자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차등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시험(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학력인정 시험제도가 전국단위 일관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에요. 또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 전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고졸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 전형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 평생교육법 개정안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해 지원하도록 하고요. 이와 동시에 장학지도 및 교직원 공개 채용 근거 마련, 회계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감독 강화 등 소외계층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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