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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1학기 시행 어려운 이유

대한민국 교육부 2010. 1. 6. 18:10
올해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든든학자금)가 국회의 관련법 처리 지연으로 올 1학기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1학기 시행 무산 보고를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ICL은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들에게 실소요 금액을 전액 대출해주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거치기간에도 이자가 발생하고 거치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원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문제점 등을 안고 있어 정부가 새로운 ICL 학자금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국회의 법안 통과 지연으로 올 1학기에는 부득이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실시하고, 추후 법안이 통과되면 2학기부터 ICL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네티즌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정부가 당초 발표한 ICL의 2010년 1학기 시행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주(1월 8일)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ICL 특별법 시행령 제정, 대학과의 협약 체결, 대출 신청자의 소득분위 파악 등 후속일정을 감안할 때, 신입생 정시등록기간(2.2~2.4) 내 ICL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시행령에 상환의무·상환방법·체납처분 등 대출거래약정서에 담길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관계부처협의(법제업무규정상 10일이상) 및 입법예고(행정절차법상 20일이상)→법제처심사→차관·국무회의→대통령재가→공포

그 밖에도 ICL 대출대상 대학과의 협약체결에 10일 이상, 대출 신청·접수에 7일 이상, 대출 신청자의 소득분위 파악(건강보험관리공단)에 10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여야가 합의한 대로 2월 1일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2010년 1학기 ICL 대출은 일정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Q 2010년 1학기는 현행 방식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법안 통과 및 준비기간을 거쳐 2학기 전이라도 이 대출금을 ICL로 대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ICL 관련 여야간에 제기된 많은 쟁점들을 고려할 때, ICL 법안의 2월 1일 통과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ICL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ICL 대출 전환 약속은 오히려 학생․학부모들의 기대를 한번 더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현행대출에서 ICL 대출로 전환시,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및 이자지원을 받은 학생이 ICL 대출을 희망할 경우 지원받은 무상장학금 및 이자지원액을 반환해야 하는 등의 혼란이 발생합니다.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도와 현행 방식의 차이점
든든학자금 제도란    |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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