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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전면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대한민국 교육부 2010. 3. 5. 13:17
   16개 시·도별 교육규칙 제정 완료로 근거 마련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시행됩니다. 16개 시・도 교육청별 교육규칙 제정으로 전국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모든 교원에 대하여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일반국민은 물론 교원의 다수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을 찬성하는 사회적 여론(국민 86.4%, 교원 69.2% 찬성, ‘09.12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관련 법률 개정이 3년째 지연됨에 따라 안병만 장관은 지난 해 7월 '2010년 3월 전면시행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장관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지난 1월 교육규칙 제정을 통한 시・도 자율시행을 결정하고, 최소한의 통일적 기준을 담은 교육규칙(안)과 평가메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습니다.

2월 말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6개 시・도 모두 교육규칙 제정절차가 완료되었으며, 본격 시행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전담팀이 구성되는 등 전면 시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


   교원능력개발평가제 표준적 시행모형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도가 제정한 교육규칙의 주요 내용을 입법예고 및 공포전 단계에서 검토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기본방향 및 표준모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가 지난 2월 18일 표준 매뉴얼을 통하여 제시한 평가 절차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과정 및 주요 내용 >

시행 준비 | 학교는 평가를 관리할 평가관리 담당 부서를 조직하고, 교원・학부모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관리위원회를 이번 3월 중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교원 이외의 위원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 대상자 및 참여자의 범위, 평가의 시기와 횟수, 평가의 절차 및 결과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을 심의하게 된다.

교사 평가 | 일반 교사에 대하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와 관한 18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교장・교감 중 1인 이상과 동료교원 3인 이상이 참여하는 동료교원평가, 자신이 직접 가르치는 학생과 그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장・교감 평가 |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큰 특징이다. 교장・교감도 학교경영 전반에 관한 8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전체 교사로부터 평가를 받고 학부모로부터 만족도 조사를 받게 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 특히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하던 종래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방식으로는 피드백이나 책무성을 개별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응답 대상은 교장, 교감, 담임,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교사, 보건・영양・사서 교사들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평가방법 | 원칙적으로 모든 평가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하여 종이설문지가 밀봉되어 전달되게 된다.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서는 5단계 척도와 함께 “잘 모르겠다”는 항목을 추가하였고, 서술형 자유응답문항을 통해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 처리 | 금년 10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평가가 끝나면 평가 결과가 교원 개인별로 정리되어 통보되며, 교원은 「결과 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맞춤형 연수를 신청하는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적 노력을 하게 된다.

결과 활용 | 교육과학기술부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결과 우수 교원을 하반기에 예정된 학습연구년제 시범운영 대상자로 선정하고, 미흡한 교원에 대하여는 학기 중 자발적 연수, 방학 중 집중연수 등의 단계별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 소속 연수원의 원격 교육연수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체제로 재편할 예정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번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교원에 대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하여는 이번 평가제가 갖는 의미와 평가자로서의 자세 등에 대한 홍보와 연수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학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중앙컨설팅단과 시・도 교육청이 현장 실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인 지역컨설팅단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도 교육청은 평가 및 결과처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수・홍보 자료를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평가로 인한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지원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평가시행을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며,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2009년도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 선도학교를 경험한 바 있는 30%(3,164교)의 학교와 2010년 새로이 참여하는 학교들이 1+2 컨설팅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안병만 장관은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학교 운영에 반영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평가에 대해 교원은 물론 학부모들이 느낄 수 있는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과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우리나라 교육사에 큰 획을 긋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도입・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안정적인 도입과 정착 그리고 지속적인 제도 발전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조언과 격려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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